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5누301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단5447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6.09. 판 결 선 고 2015.06.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과 농어촌특별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3의 ‘나. 판단’ 항목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6년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계속 보관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
②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 가액은 000원, 이 사건 토지의 상가부수 부분 가액은 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관한 1986년도 기준시가인 000원, 이 사건 토지의 상가부수 부분에 관한 1986년도 기준시가인 000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한편, 주택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006원(주택 및 부수토지 002원 + 상가 및 부수토지 00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을 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