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10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8. 1. 26.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211,668,680원 및 2009년 귀속 272,095,010원 합계 483,763,69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원고 이BB에게 한 2005년 귀속 165,030원,2006년 귀속 277,680원, 2007년 귀속 1,869,990원, 2008년 귀 속 18,349,560원, 2009년 귀속 49,251,820원 합계 69,914,08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2005년 귀속 570,312,200원, 2008년 귀속 869,840,520원 합계 1,440,152,7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0 3면 8행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AAAA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각 상여로"를 ”BBB를 통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하여 AAAA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로 고쳐쓴다. 0 3면 9행 마지막에 "[AAAA가 아래에 기재한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 분여 및 쟁점 저가 양도 등을 반영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AAAA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534)에서,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 분여부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한 이득 부분을 AAAA의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분여부분 중 원고 이BB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이AA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정상가액에 따른 경정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1주당 5.43달러로 적용한 부분의 이득을 AAAA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각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2149 파기환송심 판결,이하 ’관련 판결1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0 3면 하단 5행의 "간주하여”를 "간주하고,원고 이AA에 대하여는 원고 이AA의 개인 소득을 더하여”로 고쳐쓴다. 0 4면 7행의 "도관회사인" 앞부분에 "별지 1 소득내역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0 4면 8행의 "국내외 이자소득" 다음에 "원고 이AA 개인의"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BBB가 실체성이 없는 도관이란 전제에서 BBB가 얻은 각종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BBB는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실체성이 있으므로,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이AA은 2008년과 2009년에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고 한. 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싱가포르에 둔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원고 이AA이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이 명의로 얻은 소득금액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존재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을 재구성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0년경 BBB의 설립 당시부터 국내의 관계기관에 설립 신고를 하는 등 BBB의 설립이나 존재 자체를 은닉하기는커녕 이를 공개하여 왔고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실제 주주임이 나타나는 BBB를 투자지주회사로 하여 재산을 보유 ․ 관리하여 왔으며,더 욱이 2005년 세무조사에서 BBB가 정당한 소득 귀속자로 판단 받았던 이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더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 이므로,BBB 명의로 얻은 소득금액에 대한 부당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 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사람이 따 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 ․ 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갑 3, 4, 5, 18, 25 내지 34호증,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이○○ 및 ○○산업 주식회사는 2000, 5,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BBB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 이AA이 83%,원고 이BB이 1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남게 되었다.
② 원고들은 2000,4,경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지역의 특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 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BBB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③ BBB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고용된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 며,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있는 회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할 뿐 이사회 결 의 등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 이AA이 BBB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등 BBB는 그 자산관리를 원고 이AA에게 의존하였음에도 신뢰할 만한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⑤ 한편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원고 이AA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매년 9일 내지 112일에 불과하였고,원고 이BB은 국내 거주자이기는 하나 BBB 주식의 17%만 보유하고 있어 BBB가 얻은 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의 대상이 아니었다.
3. 판단 이와 같은 BBB의 설립경위와 목적,BBB의 인적 ․ 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BB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의 태양,BBB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① BBB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원고들이 그 지배권을 통하여 BBB의 의사 결정과 자산관리를 하면서 BBB의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BBB를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들로부터 BBB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BBB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BB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기지회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② BBB가 얻은 소득금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가 얻은 소득금액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이AA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① 원고 이AA은 1999. 5,경 가족(처 조○○,아들 이★★, 딸 이○○)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다가 2002,12.경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 원고 이AA은 2006, 4경 다시 조○○,이○○와 함께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무렵 조○○, 이○○는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원고 이AA은 2008, 8,경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조○○, 이○○는 2007, 8,경 미국으로 이주하였고,이★★은 2007, 11.경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② 원고 이AA은 2000, 5,경부터 2008,1.경까지 싱가포르 법인인 EEE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08, 2,경부터 싱가포르 법인인 CCCC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의 근로소득은 2008년 합계 113,174,852원, 2009년 합계 99,429,402원이다.
③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BBB가 AAAA를 100% 소유하고 있다. 원고 이AA은 1995. 4, 17.부터 2003, 9, 30,까지 AAAA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2005, 8, 11.부터 2008, 8, 11.까지 AAAA의 이사로 재임하였으며,그 과정에서 AAAA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07,12. 5,경부터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이AA은 2008, 3, 7,부터 AAAA가 임차한 서울 ○○구 ○○동 ○○아파트 XXXX호 (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5, 8,부터 AAAA가 임차한 서울 ○○구 ○○동 대우○○ XXXX호를 각 사택으로 제공받았다. 그리고 원고 이AA은 AAAA의 "CEO" 명함을 사용하면서 AAAA가 새로이 진출하려는 사업 등에서 활로 모색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 이AA은 2008, 2, 23, 서울 ○○구 ○○동 ★★아파트 XXX호(이하 '★★아파트'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주소를 '서울 ○○구 ○○동 현대아파트 XX동 XXXX호’로 기재하였고, 2008, 4, 3,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모를 거주하게 하기도 하였으며,연로한 부모의 병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 이AA의 국내 체류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⑥ 원고 이AA의 국내 순자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년 23억 6,600만 원, 2006년 25억 9,2000만 원, 2007년 31억 2,600만 원,2008년 62억 8,900만 원, 2009년 130억 3,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⑦ 피고는 2010. 10. 1.경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원고 이AA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한국 내 주소지를 둔 거주자이다. 대한민국 국세청은 한국 내 가족관계, 사업 내역 등을 종합하여 2000년 이전과 2008,2009년을 한국 거주자로 판정하여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거주자인지,싱가포르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AA과 가족(배우자,자녀)의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싱가포르 내에서의 거주일과 사업내역, 싱가포르 외에서의 거주일과 사업내역, 싱 가포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근로, 이자, 배당소득 등 싱가포르 외의 소득에 대한 신 고내역 포함) 서류와 함께 싱가포르 국세청의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정보교환요청(통보) 자료전을 보냈다. 이에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2011. 1. 7,피고에게 "이AA이 2006,4,30,부터, 이★★이 2007, 7, 16.부터 각 2007, 12. 31.까지 싱가포르에 체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AA은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소득세 신고 연도 2004(2003년) 이후부터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AA은 2003. 1. 1.부터 2007,12. 31.까지 FFF Pte.,Ltd(이하 ‘FFF'이라 한다)에 고용되었다. 이AA은 2003,1. 1.부터 FFF의 최고경영자로서 고용소득을 받았다. 이AA의 아들 이★★은 싱가포르 거주자로서 소득세신고 연도 2007(2006년) 이후부터 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이★★은 2006, 10. 13.부터 세11에 고용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들, 갑 2호증,을 4, 11 내지 15호증, 을 17, 20, 23, 28, 29, 33,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이AA이 한 ․ 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1. AAAA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관련
(2) AAAA로부터 받지 못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BBB에 귀속된 이자소득 유무 원고들은 나아가,BBB가 2008, 10. 14. AAAA에 미화 1,000만 달러를 이자율 연 2%,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9, 10. 12. 변제기를 2010. 10. 17. 로 연장하면서 이자를 연장된 변제기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0. 10. 12. 변제기를 2011. 10. 18.경으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AAAA는 2011. 10. 18. 경 대여 원금만을 상환하였고,BBB와 AAAA는 2016. 25, AAAA의 에 대한 법률비용 분담분 채권(미화 132,265 달러)과 BBB의 이자 채권(미화 382,958.88달 러)을 상계한 후 의 채권 잔액 250,693,33 달러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의 AAAA에 대한 이자채권의 지급약정일은 대여 원금의 변제기인 2011. 10. 18.경인데, 당시 AAAA는 대여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서도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위 2011. 10. 18.에는 이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져 BBB가 도관회사로서 그 실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던 시점이었던 점, ② 더욱이 원고들이 이자채무 잔액의 면제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4 25,은 대법원에서 이미 2015. 11. 26. 'BBB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른바 ‘기지회사’에 해당하여 BBB가 얻은 소득금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되었다 '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 명의 이자채권이 그 채무자인 AAAA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 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 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9년 귀속분 US LLC 이자 관련
3. CCC 지급 이자 관련 을 39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가 CCC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08년에 합계 622,767.28 싱가포르 달러,2009년에 합계 272,902.00 싱가포르 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3 원고 이BB 명의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중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을 1호증의 1,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피고는 이미 원고 이BB에 대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05년도 원천징수세액 45,332원, 2006년도 기납부세액 271,238원, 2007년도 기납부세액 1,835,091원을 각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이B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도비용 등 미화 1,341,513.53 달러의 차감 여부 갑 96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BBB와 DDD는 2007, 12. 21. EEE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BB가 계약유보금으로 미화 15,000,000달러를 에스크로 기관에 18개월간 예치하기로 합의한 사실, BBB와 DDD는 다시 2009, 7, 28, 계약유보금 중 미화 1,050,000달러를 양수인 측에 지급하고 BBB는 나머지 금액만 반환 받기로 합의한 후 미화 1,050,000달러가 양수인 측에 지급된 사실,BBB는 계약유보금 예치를 위한 수수료로 미화 9,000달러를, 양도계약을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82,514달러를, 자문료로 200,000달러를 각 지출하여 합계 1,341,514달러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출액 중 원고 이BB이 주장하는 미화 1,341,513.53달러 부분은 이유 있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AAAA가 주식 EEE 지분 20%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BBB에 무상양도함으로써 AAAA의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약 34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AAAA를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개인인 원고들이 조세회피지역인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구조를 선택하는 그 자체로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1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BBB의 설립경위와 목적, BBB의 인적 ․ 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BBB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의 태양,BBB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BB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 에 설립된 회사 로서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원고들이 그 지배권을 통하여 BBB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를 하 면서 BBB 명의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BBB를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켜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들로부터 BBB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BBB에 유보하여 두려는 조세회 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을 4, 5, 36, 3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이 낙용의 지시에 따라 AAAA 측은 2007, 12. 12. 이사회 결의 없이 BBB와 EEE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3, 중순경 원고 이AA의 지시에 따라 제안서 등 보충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작출하였음이 명백하므 로, 이 사건 부당불성실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이AA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이AA을 2008, 2, 23, 이후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09년도 AAAA 한국 이자 원천징수분을 반영하여 원고 이AA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3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82,078,829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2,149,977원이 된다.
2. 원고 이BB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년도 AAAA 한국 이자 원천징수분을 반영하여 원고 이BB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별지 3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7,551,764원이 된다. 그리고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앞서 본 관련 판결에 따라 5.43달러로 하고,양도소득세 대상 소득에서 BBB가 EEE 주식 양도대가로 부담하게 되는 옵션 소각비용 중 2,340,872달러와 계약유보금 등 양도비용 합계 1,341,513.53달러를 차감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별지 4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766,955,457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이BB에 대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원고 이AA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이BB에 대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