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사 건 2015누1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21.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