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665 선고일 2016.09.23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타당함

사 건 2015누16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4. 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6. 판 결 선 고

2016.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118,265,348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8행의 “34,556,453원”을 “31,556,453원”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9행의:납부불성실가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의 일괄공제 규정에 따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5억 원의 일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066,988,843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위 일괄공제에 미달한다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