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2015누1573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2. 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김CC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이 사건 명부 작성경위 김CC은 1978. 5.경 ◎◎관광을 인수하여 상호룰 변경한 후 원고들에게 ☆☆관광개발의 주식을 증여하였는데,원고들의 나이가 7, 8세 밖에 되지 않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결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 김AA 주식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들의 이모부 박FF으로,원고 김BB 주식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들의 고모부 조GG으로 기재하였다. 김CC은 1988.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렸는데,1991. 2.경 조GG이 사망하자,결산서 등에 원고 김BB 소유의 주식을 회사 임원 홍DD 명의로 변경하는 한편,이를 계기로 원고들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1, 3.경 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명부인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면서 1991. 3. 1. 조GG 명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BB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후 1994. 초경 박FF이 말기암 진단을 받자,결산서 등에 원고 김AA 소유의 주식을 회사 임원 이EE 명의로 변경하는 한편,위와 같은 취지에서 1994. 3. 9. 이 사건 명부에 박FF 명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AA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였다. 그리고 김CC은 1991.경과 1994,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명의개서된 주주 명부와 주권을 보여주면서 원고들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고,이익배 당이 처음 실시된 2005,경부터 배당금도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김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를 알린 1988.경 김CC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그 후 1991. 3. 1,경과 1994. 3. 9.경 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익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2) 증여 시기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상법상 주주명부로서 유효한 이 사건 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1991 년과 1994년이라고 볼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명부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이상 그 명의개서일 무렵 또는 늦어도 원고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2005.경에는 김CC과 원고들 간에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원고들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 2008. 7. 9. 2008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정정하고 그 정정 사실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한 것은 그 지위를 대외 적,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시점인 2008. 7. 9.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날도 아니고,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 의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도 아니므로,증여시점이 2008. 1. 9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08년도 세무조사 이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재조사를 실시한 후 종전의 세무조사결과를 부인하고, 2008년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 터잡아 과세 관청에 주주명의 정정신고를 한 원고들을 상대로 바로 그 정정신고일이 이 사건 주식 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이는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 불충족 설령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부가 진정한 것인 이상 그에 기한 일런의 소송행위 및 명의전환 등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저15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관광개발의 개요 ' 김CC은 1978. 5, 1. ◎◎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법인명을 ☆☆관광교통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1991. 11. 7. 법인명을 ☆☆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김CC이 ◎◎관광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 회사 자본금은 8,500만 원(액면금 1,000원,85,000주)이었으나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2005. 3. 29. ○○○원에 이르렀고,☆☆관광개발은 2006. 6. 8. 코스닥에 상장되었다[별지(1) ☆☆관 광개발 회사 개요 참조].
2. 재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주내역에 의한 주주의 변천 과정
3.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4. 2004년 소송에 의한 주주명의 환원과 홍DD,이EE 명의의 확약서의 작성
• 다 음 - 본인은 귀하에게 본 서신을 발송하게 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본인은 1998년 12월 19일 귀하와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본인소유의 ☆☆관광개발(주)의 보통주식 [홍DD: 24,800주(액면가액 ○○○원), 이EE: 28.200주 (액면가액○○○원)]을 귀하에게 양도한바 있으나 귀하께서 합의약정서 제3항의 주식매매대금 지불을 약정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 약정서 제5조에 의거한 본인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주식명의틀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04년 8월 23일까지 동 약정서 규정에 따른 동 주식의 반환과 주식명의를 본인명의로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을 최고하오며 만약 상기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강구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원고들은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관광개발의 주주로서 1998, 12. 29. 당시 원고 이EE은 위 ☆☆관광의 보통주식 28,200주(1 주당 액면금 5,000원)를,같은 홍DD는 24,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1998. 12. 19. 그 소유주식을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 1주당 매대금 ‘. 10,000원
• 매매대금 지급기일: 2000. 12. 31.까지 '
• 명의개서: 매매당사자는 매매당일부터 5일 이내에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명의개서한다.
• 원상회복 :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2000. 12. 31.)까지 매매대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목적물인 주석을 매도인 명의로 원상회복시킨다.
3.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2. 위 매수주식에 관하여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관광의 주주명부에 1998. 12. 1. 영의 신탁해지로 인한 실명전환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항으로써 원고들은 매도인의 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약정대금지급기일인 2000. 12. 31.이 지나도록 위 주식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위 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하자 2001. 2. 15. 피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매매합의에 따라 위 주식을 원고1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겠으니, 매매약정대로 주식을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주식을 원상회복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므로 원고들은 그 매도주식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2004. 8. 11. 피고에게 보냈으나 피고는 그 매수한 주식을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수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그러던 중 ☆☆관광개발은 2004. 7. 30.에 이르러 ○○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여 기존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신주인 보통주식(액연가 5,000원) 1주씩을 배정하였는바,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주식들이 아직 피고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주식들에 배정된 신주 53,000주 (원고 이EE의 몫 28,200주, 원고 홍DD의 몫 24,800주)를 피고 명의로 인수하여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위 신주 53,000주는 실질적으로 원고들 소유인 주식에 배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이EE은 같은 원고 몫인 신주의 주금 ○○○원(○○○주x5,000주)을, 원고 홍DD는 같은 원고의 몫인 산주의 주금 ○○○원(○○○주x5,000원)을 2004. 9.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6. 결국 피고는 2001. 2. 15.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이EE에게 구주 28,200주와 신주 28,200주 합계 56.400주에 관하여, 원고 홍DD에게 구주 24,800주와 신주 24,800주 합계 49,600주에 관하여 각 ☆☆관광의 주주명부에 해당 원고 명의로 개서하고, 해당수의 주권을 해당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 다 음 - 본인은 2004. 9. 17.자로 ☆☆관광개발(주》발행의 아래 주식과 관련하여 귀하를 상대로 한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바 있으나 이는 동 주식이 실제로는 1991. 3. 1.(홍DD》또는 1994. 3. 9.(이EE)부터 김BB(홍DD) 또는 김AA(이EE)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여온 김BB(홍DD)또는 김AA(이EE) 소유 주식이었으며 또한 김BB(홍DD) 또는 김AA(이EE)이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편의상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중 1998. 12. 1.자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I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김BB(홍DD) 또는 김AA(이EE) 명의로 전환하고자 ○○세무서장에게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관리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김BB(흥DD) 또는 김AA(이EE》부친인 귀하(김CC) 명의로 착오전환신고 되었던바 이를 시정하여 실질소유자인 김BB(홍DD) 또는 김AA(이EE) 명의로 정정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취하였던 것이었으므로 동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아래 주식등이 본인 명의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실질 원소유주인 김BB(흥락 수) 또는 김AA(이EE) 명의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조차를 강구하여 실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5. 김CC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양도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 경위 등
6. 이 사건 명부 및 주권 제출경위 및 내용 등 가) ○○지방국세청은 2008, 4. 22. ☆☆관광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률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MM,김NN 등 조사팀은 ☆☆관광개발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영치해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08. 4. 23,경 김CC측 직원이 서울지방 국세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명부와 주권을 직접 제출하였고,김CC은 이 사건 주식이 이EE,홍DD의 소유가 아니라,1978년경부터 김CC이 조GG, 박FF 명의로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7. 2008년도 세무조사(세목: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2001. 1. 1.부터 2006, 12.까 지) 경과 및 그 결과
• 다 음 -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에 관한 수탁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각각 1998년도 및 1995년도에 퇴사하여 회사 내부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상장이후인 2006년 7월경 증권계좌 관리인인 ▲▲투자증권에서주식보유상황통지가 와서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후에 해지를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4년에 김CC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2004가합○○○, 주식반환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도 청구인들이 아닌 김CC이 납부한 것으로 문답서상 확인되고 있는 점, 조사당시 확보된 소송위임장의 인감과 글씨체도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사건을 수임한 청구외 고WW 변호사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소송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응 ~
1. 최초의 주권발행과 주주명부 작성
1987. 7. 10.,주당 액면가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처음으로 기명식주권을 발행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원고 김AA의 주식 3,805주는 이모부인 박FF 명의로 원고 김BB의 주식 3,360주는 고모부인 조GG 명의로 주권이 발행되었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
2. 실소유자인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원고 김BB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고모부인 조GG가 병환으로 회생불능상태가 되어 1991. 3. 1.자로 원고 김BB 명의로 주권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1994,초에 이모부 박FF씨 마저 말기암으로 둘아가시게 되어 1994. 3. 9.자에 원고 김AA 명의로 주권과 주주영부에 명의개서하였음. 아버지인 김CC이 원고들에계 주식소유사실을 알린 것은 원고 김BB이 1991.경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하였을 때였음.
3.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에 제3자 명의의 도용 대주주인 김CC은 회사주식의 소유상태가 친구인 이JJ을 제외한 전부가 한가족 것이라는 점이 외부에l 알려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유일하게 외부에 공시되는 결산서상의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에 당시 계열사 임원이었던 홍DD와 이EE의 명의를 본인에게 상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주주였던 원고들 명의대신에 기재하도록 총무부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주주명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회장 비서실에서 관리하게 하였음.
4.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의 착오 계열사인 BB관광(주)가 지상30층, 지하8층,연건평 40,700평의 거대한 ○○○○센타 건물을 총공사비의 90% 이상을 외부차입금을 동원하여 건축하던 중 준공률 90% 상태에서 IMF사태를 맞아 공사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압박이 가해지자 건설 공사업체였던 계열사 CC건설(주)가 부도처리 되어 파산상태가 되는 등 계열사 전체가 파열하게 되었으므로 98년 말에 계열사 중 BB관광(주), ◆◆면세점 및 ◆◆투자개발(주) 만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관광개발(주)를 비롯한 나머지 계열사들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금융채권단에게 기업개선업무(work out)를 신청하게 되었음. 당시 ☆☆관광개발(주)의 누적적자가 자본금 ○○원을 잠식하고도 남는 ○○원에 달하고 있었던 98년말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하면서 세무보고 담당직원은 당시 주식의 가치와 회사의 형편이 몰락되어 있었기에 이EE, 홍DD 명의로 세무보고 되어왔던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 되었으므로 넋을 잃고 출근도 않고 있는 대표자 김CC에게 일부러 찾아가 울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 고 실질소유자가 당연히 대표자 김CC의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실소유자가 원고들이었던 주식을 김CC 소유인 것으로 잘못된 신고를 하였음.
5. 회사의 회생과 착오신고의 발견 98년말에 우I 금융채권단의 기업개선업무가 개시되어 ☆☆관광개발(주)의 청산압박이 가해지는 중에 99 말 금융채권단에게 종업원 266명 중 157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 긴축운영을 하고 있음울 들어 회사의 청산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졌으므로 전 임직원은 사력을 다하여 회사의 회생에 진력하였고,특히 BB관광(주)를 싱가플 투자청에 양도함으로서 회사의 부채정리가 진행되어 2003년도 말에 이르러 회사가 회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렸으며, 그때에서야 김CC은 98년말 실명신고가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고 실질소유자인 원고들 명의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EE, 홍DD 명의를 빌어 98년 실명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12월에 동주식의 소유주를 실명신고이전의 이EE과 홍DD로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음.
6.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의 명의도용에 대한 피도용자의 항의 위 소송과정에서 97년말까지 결산서 상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에 이EE과 홍DD 명의가 도용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양인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시는.자기들 명의가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심한 어조로 요청하였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명의도용에 대하여 뜻밖의 강력한 항의와 거부의사를 표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후일 알고 보니 이EE과 절친한 사이인 ★★회계법인의 정XX 공인회계사로부터 절대로 명의도용을 용인하면 안된다며 만일 잘못되는 경우 이EE과 홍DD는 엄청난 세부담을 안게 된다는 충고를 받았다고 함.
7. 2004년말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에 명의도용 위 항의에 대하여 양인에게 곧 실질소유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식변동상황보고서에 기재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는 절대로 양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나 많은 부채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원고들에게 3번에 걸쳐 증여되었던 증자대금에 대한 증여세 납부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2004년말 결산서에 청부된 주식변동상황보고서 상에 다시 이EE, 홍DD 명의를 도용할 수 밖에 없었음.
8. 상장심사청구시 명의도용상태의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됨 2005년에 이르러 관광업체로서는 ☆☆관광개발(주)보다 훨씬 후발업체이고 소규모였던 DD투어와 EE투어가 코스닥시장에 상당된 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중 결국 ☆☆관광개발(주)를 초월하여 2배 이상의 외형을 산장하는 등 급격한 성장에 자극받아 거래소 상장을 위한 작업을 급하게 추진하여 2005년말에 신규상장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들의 탈루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회사 주주명부상 실질주주로 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려 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제1항 제KB호(최대주주의 변경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상장심사 청구자체가 불가능하계 되어 상장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으로 부득이 주식변동상황보고서상에 도용되고 있었던 이EE, 홍DD 명의 그대로 주주명부«작성하여 상장심사청구를 하계 되었음,
9. 상장주주명부에 또다시 자기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발견한 피도용자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 2006년 6월 10일에 상장된 후 7월경에 AA투자금융으로부터 주식계좌 잔고 내역서를 통지받운 이EE,홍DD는 또다시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명의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음을 강력히 항의하며 상장용 주주명부에서 명의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부득이하게 그리되었음을 설명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당장 주주명의 변경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용된 명의가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상장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잘못된 주주명부가 제출 된 점이 드러나면 상장요건의 결격사유가 되어 상장취소가 염려되어 명의삭제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삭제요구에 대하여 조금만 더 말미를 주면 반드시 삭제할 것임을 약속하여 오던 중 드디어 금년 2008년 4월말에 원고들이 그동안 3차에 걸쳐 증여받은 증자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결정청구서를 관계증빙을 청부하여 작성완료하고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려고 하던차에 금번 세무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일건서류 일체가 조사당국에 현재 영치되어 있음.
10. 주주명부가 노출을 피하여 회장 비서실에서 관리한 것에 대하여 주주명부는 공시용이 아니며 그 열람은 주주 또는 이해당사자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될 때만 열람토록 하는 폐쇄성이 강한 대장으로서 특히 친지 1인과 가족아 전체 주주였으므로 회사 내부에도 이런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회장 비서실에서 관리하였던 것임. 、
11. 일시적 주권발행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2중의 주주명부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회장 비서실에 비치하고 있던 주주명부외에 실무자들이 증자시 주식변동상황보고서상에 표시되고 있는 주주 앞으로 주권을 발행한 것처럼 주권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동 대장에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절대적 기재사항인 주주의 주소와 성명 중 주소가 기록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 여부를 논할 대상이 될 수 없음.
12. 명의를 도용당한 분들의 입장에 대하여 피명의도용자는 하등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없는 자기명의의 도용을 용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아직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모시고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였을 것이므로 직접 명의사용을 중단시킬 방법을 갖지 못하였던 입장에서 자기명의를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과 항의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을 인정하며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 2011년도 세무조사(세목: 증여세/ 과세대상기간: 2008, 1.부터 2008. 12.까지) 경과 및 그 결과
9. 원고들의 ☆☆관광개발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경위 한편,원고 김AA은 1992. 12. EE개발(주) 주식 120주,1993. 12. ◆◆투자개발 (주) 주식 4,476주, 1994. 12. (주) ◆◆면세점 주식 9,450주, 1996. 12. (주)FFF텔레 콤 주식 22,500주,1996. 12. ☆☆관광 (주) 주식 281,400주, 2000. 12, (주)GGG 주식 2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원고 김BB은 1999. 12. ◆◆주류 (주) 주식10만 주,2000. 12. ◆◆종합상사 (주) 주식 28여000주,2000. 12. ㈜GGG 주식 11,000주를 각 보유하는 등 1992년부터 실명으로 ☆☆관광개발 계열사 여러 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0.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진술
① 2008. 5. 29. ○○지방국세청에서, ㉠1991,경 아버지 김CC으로부터 이모부 박FF 명의의 주식이 본인의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2005.경과 2006.경의 배당금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배당금 수령통장은 아버지 김CC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1. 6. 27. ○○지방국세청에서,㉠1988. 12.월 대입학력고사 본 이후 아버지 김CC으로부터 이모부 박FF 명의의 주식이 본인의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고,㉡1994. 7.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와 주권을 보았으며, ㉢ 이EE,홍DD 차명사실은 2008년도 ○○지방국세청 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988년 학력고사 이후 원고 김BB과 함께 아버지 김CC으로부터 ☆☆관광개발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관광개발의 주권을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1991. 7. 여름방학 때 고모부 조GG 명의의 주식이 원고 김BB으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와 주권을 보았고, ㉣ 1994. 7. 방위 제대 후 박FF 이모부 명의의 주식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와 주권을 보았으며,㉤ 아버지 김CC이 유상증자시에 증자대금을 대신 내주었다고 이야기하였고, ㉥ 2005. 3. 29. 결산보고 때 현금배당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당금을 아버지 김CC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2008. 5. 29. ○○지방국세청에서, ㉠ 아버지 김CC으로부터 1991. 여름방학 때 고모부 조GG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 그 때 주주명부를 보았는데 주주명부에서 홍DD 이름을 본 적은 없으며, ㉢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 1988. 12. 겨울방학 때 고모부 조GG 명의의 주식이 본인의 주식이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김CC으로부터 들었고, © 1991. 여름방학 때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와 주권을 보았으며, © 2004년 유상증자 때 아버지 김CC이 유상증자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갑 제4 내지 14, 19 내지 27호증,을 제1 내지 9, 12 내지 21, 23, 25, 27, 29 내지 40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들의 주식취득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들고 있고,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또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저12항의 단서에 기초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관광개발 내 재경팀은 회사 주식과 주주,세무 관련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는데,재경팀에서 근무하는 조LL는 상장 전까지 이 사건 명부와 별도로 ’주주 변동내역、결산서에 첨부되는 ’주주명부‘, ’주식교부내역(2005. 3. 29.자)’ 등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주식발행대장’과1’주식수령대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② ☆☆관광개발의 법인세 신고,유상증자시 신주배정,신주청약,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주주총회 결의, 금융감독원 보고 등 모든 대내외적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 는 상장되기 전까지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의하여 처리되어 재경팀이 작성한 주주내역이 주주명부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은행도 재경팀 관리 주주내역 중 2006. 1. 24.자,2006. 4. 13.자 주주명부를 ☆☆관광개발의 주주명부로 공시하였다.
③ 이JJ은 자신 소유의 ☆☆관광개발 주식에 대하여 김CC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그에 기하여 2001. 7. 20. 김CC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과정과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및 2004년 소송에 의한 주주명의 환원 등은 재경팀이 관리하는 주주내역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명부에는 위 이JJ의 질권 설정사실과 1998년 주주실명전환신고 및 2004년 소송에 의한 주주명의 환원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명부가 ☆☆관광개발의 유효한 상법상 주주명부인데 단순히 세무 관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 잘못 기재하여 온 것 뿐이라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 원고들 명의로 바르게 정정하는 것으로 족하지 1998년경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김CC 명의로 주주실명전환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또 실명 전환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 정정하면 되고 다시 차명인들로의 주주명의 환원을 위하여 2004년 소송까지 제기할 이유는 없었다.
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EE, 홍DD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향후 분쟁을 막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여 비밀리에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 점,1978. 5. 1,경 주식변동상황신고서에 16,150주의 주주로 표시되어 있던 서II는 이 사건 명부에는 그 기재가 전혀 없고 위 서II의 주식은 이 사건 명부상 김CC의 주식수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어 주주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1991.경 이후 ☆☆관광개발의 대표이사들 중 김CC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 명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명부는 그동안 어디에 비치되어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명부는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인 김CC이 사적으로 주식관리나 조세회피 등에 필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작성 ․관리되어 온 장부로 보일뿐이다.
3. 2008. 7. 9.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 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한편,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제3호,제4호,제5 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f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2호 전단의 문언과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지*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허용 사유 및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포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2008년 세무조사팀이 이 사건 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보아 구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1991. 3. 1. 원고 김AA이,1994. 3. 9. 원고 김BB이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7. 8. 원고들에게 2008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2008. 7.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명의로 정정하는 내용의 명의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금융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이를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2008년 세무조사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세무조사팀이 1991, 3. 1. 원고 김AA이, 1994. 3. 9. 원고 김BB이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원고들이 조세포탈목적으로 김CC이 비밀리에 작성,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명부와 함께 2004년 소송을 통하여 작출한 자료들과 허위의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부당 한 방법으로 2008년 세무조사에 응한 결과 과세관청이 착오로 위와 같은 견해를 표명 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시정하 고 정당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에 반한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직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세무조사는 과세대상기간을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로 하여 2008. 7, 9.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홍DD,이EE 명의에서 원고들 명의로 변경한 것이 김CC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2008년 세무조사는 과세대상기간을 2001. 1,부터 2006. 12.까지로 하여 2006.경 ☆☆관광개발의 상장 당시 홍DD, 이E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행위 유무에 관한 세무조사였으므로, 위 각 세무조사는 대상기간과 그 조사대상행위를 달리하므로,2011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4 제2항의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2011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재조사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는 과세관청이 아닌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2008년 세무조사과정의 잘못을 발견하고 수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시정하라는 통보를 하여 ○○지방국세청이 그에 따라 2011년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감사원의 위와 같은 통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2011년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 2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 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 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거짓증명 등의 수취,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률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룰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 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 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두12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부나 주권이 2004년 이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이 사건 명부는 김CC이 2004년 이전부터 작성하여 비밀리에 관리하여 온 것일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김CC이 비밀리에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이유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김CC은 이 사건 명부와 함께 2004년 소송의 제기 및 확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1991.경 및 1994.경 이.사건 주식의 증여가 있어 2008.경에 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으며,원고들은 2008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8. 7. 9. 비로소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들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의 주장대로 김CC이 1991,경과 1994.경에 이 사건 명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명부는 대내외 적으로 ☆☆관광개발의 주주 및 주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 이 아니라, 대주주인 김CC이 주식관리 등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사적으로 작성되어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장부로 보일 뿐만 아니라, 김CC은 그와 별도로 재경팀으로 하여금 원고들 명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게 차명으로 주주내역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관광개발의 주주 및 주식에 관한 대내외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불투명 하게 작성 ․ 관리하였다.
② 김CC은 1978. 5. 1. ☆☆관광개발의,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할 당시부터 이 사 건 주식을 박FF,조GG 명의로 차명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1991. 3. 및 1994, 3,경 홍DD,이EE 명의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1998.경 구 상증법 제43조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 고를 마쳤는바, 이는 최소한 1998, 당시까지는 김CC이 실질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홍DD, 이EE 명의로 관리하여왔을 뿐 실제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이 사건 명부 또한 그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김CC은 위 실명전환의 취지에 반하여 홍DD, 이EE 명의로 자신을 상대로 한 2004년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경 김CC 자신으로부터 홍DD, 이EE 소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명의의 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내고,이에 덧붙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실소유자들이고 홍DD, 이 재평은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공증함으로써 마치 1991, 3. 및 1994. 3.경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실질주주가 김CC 자신이 아니라,그 무렵 자신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원고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갖추었다.
④ 그 후 2006. 6. ☆☆관광개발의 상장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하 여 홍DD,이EE 명의로 신고가 됨에 따라 실질주주가 누구인가의 점에 관하여 ○○ 지방국세청의 2008년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김CC이 제출한 위 증거자료들과 이 사건 명부의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결국 원고들이 1991. 3. 및 1994. 3.경 김CC으로부터 홍DD, 이EE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김CC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홍DD,이EE의 차명에서 원고들 명의로 공공연하게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부과제척기간도과의 부당한 혜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