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사 건 2015누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9.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의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제1심에서 위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에 대하여 한,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A과 위 각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 AAAA은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설계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적어도 위 각 설계수입금액 지급시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022호증의 기재 등 원고 A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위 각 정비사업이 종료되거나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설계용역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익금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