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사 건 2015나2068827 전부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1403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9. 2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 고’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제1 심 판결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9행, 10면 6, 7행의 각 “박●●”을 각 “박●▲”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