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사 건 2016나206420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임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다215263 (2015.11.12.) 변 론 종 결 2015.12.27. 판 결 선 고 2016.1.2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5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 8. 안CC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안CC가 DD은행에게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안CC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안CC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안CC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③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과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안CC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안CC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안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