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사 건 2015나2062508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3. 10. 판 결 선 고
2016. 04.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및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위 포탈세액을 추정하거나 위 고지세액을 계산한 방법은 모두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 및 교환차액금을 기준으로 추계과세 조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위와 같은 산정 방식은 결국 위법한 것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보전압류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비록 양도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제1차 교환계약에 관하여 취득한지 1년이 안 된 원종동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제2차 교환계약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 6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또한 과세관청이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를 기초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시가감정을 정산절차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가감정에 의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채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확정을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보일 뿐 그전에도 실무상 이견 없이 완전히 확립된 해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과정에서도 제1, 2심 법원은 이 사건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판단하였으나, 이와 달리 대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추계조사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호 간의 평가액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평가차액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교환 당시 합의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 4. 4. 2006중3489, 국심 2007. 12. 21. 2007서2460, 원고는 이 결정들이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어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결정들임은 분명하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적용)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은 추계과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과 같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한 시가감정과 현금정산을 수반한 교환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 추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해석 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과세의 요건으로서 ‘장부 등의 부존재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양도차익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소득세 관련 법령의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과정에서도 제1심 법원은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2심 법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는 예시적인 규정이고, 추계조사에 관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은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서도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③ 원고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된 부동산이 아니라 교환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한 점은 명백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관련 문헌(을 제4호증)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의 자체가액이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전가액을 의미하므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교환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한 것이 반드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는 과세관청이 제1차 교환계약과 관련된 원미동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약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0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주장한 원미동 상가의 교환가치 0,000,000,000원은 위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합계액 0,000,000,000원보다도 적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교환 상대방인 조BB가 제1차 교환계약 체결 2개월 전에 유DD로부터 원미동 상가를 교환으로 취득한 대가인 0,000,000,000원 상당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비록 소득세법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추계조사 방법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전혀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가액 상당액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원미동 상가의 적정가액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실지거래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당해 자산의 가액만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⑤ 원고는 과세관청이 송학리 임야를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과대한 평가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조BB가 2004. 2. 20. 원고에게 송학리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계약 당시' 매입가액인 평당 000,000원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송학리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평당 000,000원의 약정배상금액에는 기존의 송학리 임야의 매입가액 외에 조BB의 채무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당사자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교환계약 당시 매입가액'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행위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제1차 교환계약에 따른 원종동 부동산의 교환대상물 중 일부는 ‘오빈리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빈리 임야’와 등가관계를 이루는지가 불분명한 ‘오빈리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조BB가 제1차 교환계약 당시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임야 00-0 중 1필지에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000-0 대 000㎡ 지상에 전원주택을 완공하여 위 오빈리 전원주택에 관하여 2004. 1. 14. 원고의 처인 조EE에게 2004.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원고가 2007. 3. 29. 위 오빈리 전원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 오빈리 전원주택의 평가액을 알 수 없어 2003년 완공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평가한 점, ㉡ 위 오빈리 전원주택의 경우 조BB가 제1차 교환계약 당시 인도해주기로 약정한 것과 용도가 동일한 전원주택이고, 그 소재지 역시 제1차 교환계약 당시 약정한 전원주택 부지와 동일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최초 제1차 교환계약 이후 변경된 약정에 따라 조BB가 원고에게 인도해 준 오빈리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행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이 사건 보전압류 후 과세관청은 2008. 2. 5.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위 고지세액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은 이 사건 보전압류 당시 추정한 포탈세액 0,000,000,000원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