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사 건 2015나2056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 고 안AA 피 고
1. 한AA
3. 주식회사 ○○대부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0. 8.경 인지기능변화 및 시야장애를 주소로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였고, 좌측 후대뇌동맥 경색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대학교 ○○병원에서 2010. 8.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후대뇌동맥 부위에 경색이 발생할 경우 시각장애, 감각소실, 중추성 통증, 기억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후대뇌동맥은 특히 시상의 많은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는 곁가지를 내는데, 시상에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감각장애, 기억력장애, 성격변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2014. 12. 9. 발행된 2010년 8월 소견서에는 “뇌경색으로 인해 시각기능을 포함한 인지기능에 유의한 저하가 동반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2010. 9. 6.자 ○○대학교 ○○ 정신과 외래초진기록을 보면, 원고는 2010. 3.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감이 계속된다고 호소하고 있고, 같은 날짜의 신경과 외래재진기록을 보면, MMSE-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Korea,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 20/30점,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척도 검사) 0.5, 7-Minute Screen 검사 결과는 예측치매가능성 99%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7.경 Vascular dementia(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2011. 9. 19.경부터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처방되는 약인 글리아티린연질캡슐(Gliatilin Soft Cap.)을 처방받았다.
4. 원고는 2013. 1. 15.경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최근 들어 건망증이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2013. 2. 12.경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혈관성 치매증상의 개선에 처방되는 아리셉트(Aricept)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5. 2013. 1. 15.경 실시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 척도) 검사 결과 원고는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의미하는 ‘4’ 판정을 받았고, MMSE-K는 16/30점이었다. ‘GDS 4’는 '후기 혼동의 시기, 자세한 임상 면담 결과 분명한 인지장애'라고 설명되고 있다.
6.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13. 8. 6.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3. 9. 17.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 행동장애 동반, 뇌혈관 사고’ 진단을 받았다. 위 2013. 9. 17.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바, ○○대학교 ○○병원의 2013. 9. 17.자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현재 중등도 수준의 치매상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2014. 2. 5.경 원고에 대하여 지능발달종합검사가 실시되었는데, K-WAIS-IV(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IV) 검사 결과 원고의 전체지능(FSIQ) 지수는 57 ‘매우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고[이는 mild MR(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부진한 수행으로서, Dementia(치매) 진단이 고려되는 정도이다], SMS(Social Maturity Scale,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원고는 사회연령(SA) 6세 6개월, 사회지능(SQ) 41 수준의 '지체된 사회적응기능' 상태를 나타내었다[역시 Dementia(치매) 진단이 고려되는 정도이다].
8. 이어서 원고는 2014. 2. 7.경 ○○대학교 ○○병원에서 ‘혼합형 치매, 뇌혈관 사고’ 진단을 받았다. 위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뇌혈관 질환 및 알쯔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서서히 단계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현재 기억, 주의집중, 판단력, 추리력 등의 고위인지기능의 손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임. 또한 이러한 기능저하의 상태는 영구적이며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신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회적 결정 등을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자기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날 시행한 MMSE-K 검사 결과는 13/30점, GDS는 ‘6(중증의 인지장애)’이었다. ‘GDS 6’은 '중기 치매. 일상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9. ○○법원 2013느단10764호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에서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질환으로 인한 원고의 의사능력’에 관하여 감정촉탁을 받은 국립○○병원장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2014. 5. 12.경 원고에 대하여 ‘혼합형 치매’로 진단하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2014. 2. 7.자 MMSE 검사 결과인 13/30점은 확정적 치매 중등도로 평가되고, GDS 6점은 중증의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점수로 중기치매로 평가된다고 회신하였다.
10. 그리고 ○○법원 2014브30036호 성년후견개시심판 항고 사건에서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질환으로 인한 원고의 의사능력’에 관하여 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병원장은, 입원감정의 방법으로, 2015. 1. 2.경 원고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시간․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 및 단기기억 등록․회상, 장기기억 관련 기억력이 모두 손상되었고, 일상대화 및 읽기, 쓰기는 가능하나 계산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장보기나 물품구매도 불가능하며, 사회적 판단 능력 저하가 시사되어 중등도의 이해 및 판단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하면서, 정신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 수준(GAF)은 20이고, 2014. 12. 10. 시행한 MMSE 검사 결과는 15/30점, CDR은 3, GDS는 6, CERAD(치매정밀검사)는 23/100임에 비추어, 원고가 ‘혼합형 치매(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복합)’라고 진단하였고, “원고가 입원 평가 기간 동안 기억력, 지남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가정활동, 개인 일상생활동작에서 중등도 이상의 저하를 보였는바, 기억력의 장애, 지남력 장애 및 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로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적, 개인적 업무의 처리는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결국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1.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3. 9. 및 같은 해 12.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지방법원 2013카합80010),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가(○○지방법원 2013가합564564), 2013. 11.경에는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 또는 소 제기는 원고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3. 12. 2. 무렵에는 피고 한AA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지분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를 의심케 하는 일관성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