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사 건 2015나2048991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BBB,CCC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가합581191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1))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DDD, 피고 AAA과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0000. 0. 00.자 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DDD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AAA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DDD, 피고 BBB와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된 0000. 0. 00.자, 0000. 00. 00.자, 0000. 11. 1.자 각 신탁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DDD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BBB에게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00,000,000,000원’을 ‘00,000,000,000원'으로, 제8쪽 제20행의 ’3)항‘을 ’5)항‘으로 각 고치고, ’피고 주식회사 DDD‘ 또는 ’피고 DDD‘를 ’DDD‘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SS산업의 대표이사이던 JJJ과 TTT 형제는, GGGG의 채권자인 @@@@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인인 SS산업이 SS상가를 매각하여 GGGG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DDD의 대표이사 YYY, 그 형제인 운영자 ZZZ(이하 ‘YYY 형제’라 한다), 피고 BBB의 대표이사 LLL(이하 위 JJJ 등 5인을 ‘JJJ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SS산업에 귀속되어야 할 SS상가의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YJ 등으로부터 JJJ, TTT의 가족 및 친척들이 임원으로 있는 휴면회사인 DDD와 피고 BB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0,000,000원 중 SS상가의 매매대금과 이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어도 0,000,000,000원(= SIC가 GPR으로부터 이전받은 0,0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AA저축은행, B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 + YJ의 처남 JJH가 인수한 0,0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0,000,000,000원)에 이르고, JJJ과 TTT은 SIC와 JJ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DDD와 피고 BBB로 하여금 위 0,00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SS산업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JJJ, TTT의 위와 같은 행위는 SS산업의 자금을 공모하여 횡령한 배임 등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ZZZ 형제, LLL은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SS산업은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DDD와 피고 BBB 및 피고 BBB로부터 물적 분할된 피고 AA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GGGG이 아닌 DDD와 피고 AAA로서, DDD와 피고 BBB(AAA)는 SS산업의 대표이사 JJJ과 TTT의 횡령, 배임 또는 대표권남용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SS산업의 자금인 SS상가의 매매대금 위 0,0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증여받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SS산업은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3. 또한 JJJ 등이 SS산업의 자금으로 DDD와 피고 BBB(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SS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인 위 0,00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SS산업의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SS산업은 DDD, BBB,AAA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0,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거나, SS산업이 이를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SS산업은 피고 BBB, AAA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5. 이상과 같이 SS산업은 피고 AAA, BB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또는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SS산업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SS산업을 대위하여 피고 AAA, BBB를 상대로 원고에게 위 0,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피고 AAA,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의 주식은 TTT의 가족들이 00%, LLL이 00% 보유하고 있고, TTT의 친척이자 피고 AAA의 대표이사인 KKK이 이사로, TTT의 처 YYS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JJJ은 GGGG 및 SS산업의 대표이사로, TTT은 SS산업의 대표이사, GGGG의 감사, 피고 BBB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SIC의 감사로, LLL은 피고 BBB, DDD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바 있는 사실, 피고 AAA의 대표이사 KKK은 TTT의 친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JJJ, TTT 형제는 SS산업과 GGGG은 물론 피고 BBB, AAA 및 SIC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LLL 또한 JJJ, TTT 형제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SIC가 AA저축은행과 BB저축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SS산업이 SS상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GPR이 @@@@에 GGG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YJ의 처남 JJH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0,000,000,000원은 YJ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GPR이 @@@@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JJH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위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은 SS산업이 SS상가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JJJ, TTT 형제와 SS산업, GGGG, 피고 BBB 및 에스아이티씨, LLL 등과의 관계, SS상가의 매매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GGGG과 YJ 등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양도 및 대출 등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SS상가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의 일부인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잔금의 일부 납입에 사용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JJJ, TTT 형제가 당초 GGGG 소유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SS산업 소유의 SS상가의 매도대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여 SS상가의 매도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JJ 등이 공모하여 SS상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LLL, YYY 형제가 JJJ, TTT의 SS산업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고 BBB가 0000. 0. 00. YJ 등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LLL의 DD저축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LLL이 마련한 것이다. ④ JJJ이 사망하자, YJ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DDD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피고 BBB는 0000. 0. 00. 00지방법원에 YJ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위 돈은 LLL이 TTT의 협조를 얻어 TTT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GGGG이나 SS산업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LLL이나 피고 BBB는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 BBB가 지급하였다는 돈도 종국적으로는 LLL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3, 갑 제15, 20,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SS상가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위 0,00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 납입에 사용된 과정을 보면, 이는 JJJ이 SS상가를 매수한 GPR으로 하여금 00,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로부터 양도받았다가 0000. 0. 0. 그 중 0,000,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SIC에게, 00,000,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YJ의 처남인 JJH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JJJ, TTT이 SS산업 소유인 SS상가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이 GPR이 JJ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SIC 등에게 양도한 0000. 0. 0.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00000. 00. 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0000. 0. 0.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 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AAA, B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국 SS산업이 피고 AAA, BB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SS산업의 DDD, 피고 AAA,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SS산업을 대위하여 피고 CCC과 DDD, 피고 AAA, BBB 사이에 체결된 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SS산업의 DDD와 피고 BBB,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