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2306 과오납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조AA외 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선고 2015가합5203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4.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27,784,400원, 원고 박BB에게 85,189,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5쪽 아래에서 5행 중 “납세고지서”를 “체납세액고지서”로 고치고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무렵 부재자인 망인이나 그 재산관리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