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나204007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4가합70606 판결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2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 각 증여 계약을 531,350,5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35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송○○은 2013. 4. 24. 김AA에게 ○○시 ○○동 00 외 6필지를 2,221,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세무서장은 2013. 10. 9. 송○○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44,859,95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14. 8.경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이다.
1. 송○○은 2013. 5. 13.부터 2013. 7. 2.까지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10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000-0000-0000-13)에서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순번 2, 6, 9, 10),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다(순번 1, 3, 4, 5, 7, 8).
2. 송○○은 2013. 9. 26.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181,800,000원과 20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송○○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증여금액의 합계 51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