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K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KKK와 PPP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PPP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에 KKK는 자신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0호증, 을 제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KK는 2001. 4. 3.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 중 산○○-○ 토지를 2,932,8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19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7,800,000원은 2004. 3. 1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등기일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매수인인 PPP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KKK는 2002. 4. 13.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 중 산○○-○○ 토지를 382,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36,3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6,200,000원은 2004. 3. 1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PPP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KKK와 PPP 사이에서는 KKK의 PPP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위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이후 PPP은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2004. 3. 15. 채무자 PPP,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4. 3. 15. 지상권자 ○○○○○○중앙회인 지상권설정등기, 2006. 8. 29. 채무자 QQQ(PPP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PPP 명의 가등기의 말소와 등기를 반복하였다. PPP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KKK의 토지사용승낙서로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해 왔고, KKK는 그 동안 위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3. 그러나 KKK가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를 매도한 다음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이전해 주고 약 10여 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KKK와 PPP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PPP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KK와 PPP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KKK가 PPP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대납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KKK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을 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KKK는 2011. 6. 7.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신고인으로 직접 서명을 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앞서 본 자신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례로 처분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KKK와 PPP과의 약정 및 그 후 이 사건 SS리 토지의 이용관계 등만으로는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2부동산에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3. 31. 접수 제189○○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1. 22.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70,000,000원이고,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KKK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KKK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KKK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