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5나2032842 공탁물출급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가합351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직 청구취지: OO시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금OOOO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OO시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금OOOO호로 공탁한 1,218,370,50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BB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① OO OO구 OO동 산 O-OO 임야 204㎡, ② 같은 동 산 O-OO 임야 9,819㎡, ③ 같은 동 산 O-OO 임야 3,5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16. OO시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함DD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용CC의 채권자들인 피고 및 OO시 OO구, 신EE, 구FF, GG보증기금이 용C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OO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OOO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룰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용CC,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함DD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219,370,5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2008. 12. 16. 61,752,660 HH보증기금 용CC OO 시 (소관 OO 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 OOO)
2009. 2. 5. (2009. 2. 10.) 23,102,454 신EE 용CC OO 시 (소관 OO 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6 OOO)
2009. 3. 9. (2009. 3. 13.) 9,236,712,328 구FF 용CC OO 시 (소관 OO 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7 OOO)
2009. 3. 19. (2009. 3. 23.) 85,000,000 GG보증기금 용CC OO 시 (소관 OO 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 OOOO)
2009. 4. 13. (2009. 4. 20.) 178,972,799 피고 (소관 OO 세무서) 용CC OO 시 (소관 OO 구) 채권압류
2009. 5. 7. 186,438,57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용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종중에게 있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위 종중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어 귀속되었다. 또한 피공탁자 중 1인인 이 사건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전부받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압류채권자 등으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신청원인은 이 사건 종중과 용CC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이고, 피고는 위 합의해제일 또는 제소전화해 성립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용CC과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과 용CC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합의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로 판결금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 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5OOOO호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다.
2.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는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66 판결 참조), 원인무효인 용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OO시의 토지수용의 효력은 실체적 소유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으로서의 이 사건 공탁의 효력 역시 이 사건 종중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토지수용의 효과는 수용절차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이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는 대물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이전취득이 아니고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은 완전한 권리의 취득인 원시취득이다. 즉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