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15나202869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5.20. 선고 2014가합4100판ㄴ결 변 론 종 결
2016. 04 01. 판 결 선 고
2016. 04. 2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보령시 cc동 355-2 대 69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b의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78,811,3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고, 당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된 바 없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 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 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 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e홀딩스의 경영상태, 손익 익 및 부채구조, jjj관광호텔의 자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보유한 ee홀딩스의 주식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bbb은 위와 같 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시점에 이르러 그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친형이자 ee홀딩스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bbb은 이미 2006. 9. 22.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피고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각 하여 12,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점, 그밖에 bbb은 피합병법인인 hhh와 합병법인인 ee홀딩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활동해 왔고, 위 두 회사의 합병 시에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합병업무를 주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 제523조 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제3호)’ 및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제4호)’ 등을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hhh와 ee홀딩스의 각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두 회사의 합병업무를 주도한 bbb이 피합병법인인 hhh의 실질주주인 자신에게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에 의한 이월과세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bbb 에게는 이 사건 매매매계약에 따라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제1심 증인 zzz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의 위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