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27819 선고일 2016.04.01

수탁자인 피고가 체납자인 시행사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515712 변 론 종 결

2016. 3. 11. 판 결 선 고

2016. 4.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시 ○○동 162 지상에 △△하우스 2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CCC저축은행 외 3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데 있다. 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으로서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범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약정, 공사도급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13조(사무관리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후략) 제33조(세무와 회계 등)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인 2010. 6.경 피고 및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AAA, 피고, 대출금융기관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AAA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4.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 신고

②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집행

7. 기타 본 계약 관련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의 업무 제4조(계약의 효력 및 개별 계약)

① 본 계약은 AAA과 피고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체결하는(또는 체결할) 신탁계약과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관계 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 제5조(사업 관련 대출 및 상환)

② 대출원리금 상환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지급하되, 본 사업 자금(분양수익금·대출금·공매대금 등)에서 피고가 대출금융기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양업무 수행 등)

②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관리는 피고가 수행한다. 제14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AAA은 대출금융기관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피고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이 단독 서면 요청한다. (후략)

③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관련 서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피고는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 대리사무(신탁) 보수

2. 1, 2, 3 순위 대출원리금

3. 분양, 광고홍보비 등 사업 진행비용

  • 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대출금융기관은 2011. 4. 27.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융기관이 AA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그 무렵 위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에게 2012. 4. 17.부터 2012. 8. 24.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으로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 바. 한편 AAA은 2012. 8. 20.부터 2013. 1.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BBB에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4.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AAA은 2013. 7. 31. 직접 ○○○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14. 현재 체납세액은 ○○○원 [결정세액 잔액 합계 ○○○원 + 가산금 합계 ○○○원(가산금 ○○○원 +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원)]이다.
  •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1. 6.,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22. 각 AAA의 국세(원천징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A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A을 대신하여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AAA은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A의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AA이 원천징수세를 부과당함으로써 2014. 3. 14. 기준으로 본세 ○○○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AAA의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합계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먼저 피고가 AAA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탁계약 제33조 제1항에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AAA)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제14호에서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를 AAA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신탁비용 중 수탁자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사업의 주체로서 신탁사무의 처리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히 조세․공과금과 관련해서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위탁자인 AAA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조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은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A과 대출금융기관의 요청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과 유사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약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상호보완적 효력을 갖는 점(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 역시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이었는데,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신탁 및 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수익자가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