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1심 판결과 같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462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CCC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2178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28.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DD, B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시 □□면 □□리 산 □□-□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AAA은 향 후 토지개발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인 피고 CCC의 명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제(피고 AAA의 동생인 망 EEE의 남편)인 DDD의 명의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AAA은 2002. 11.경 DDD에게 취득세, 의료보험료 인 상분,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 28.경 DDD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 다. 한편 DDD는 위 □□리 산 39-4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 AAA은 2003. 2. 6. 위 □□리 산 39-4 임야 중 3234/59306 지분에 관하 여 DD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시 □□면 □□리 산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3. 5. 23. 위 □□리 산 □□-□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DDD는 2003. 5. 28.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CC는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911/3234 지분에 관하여, BBB 은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MMMM/MMMM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인 DDD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AAA은 BBB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BBB으로부터 위 지분이전등 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산하의 XXXXXXX은 DDD에게 위 각 지분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133,580,340원(납부기한 2012. 1. 31.,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171,249,91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DDD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XXXXXXX은 2013. 8. 12. DDD의 피고 CC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231,200,000원과 피고 AAA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각 압류하 고 피고들에게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