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함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나20176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AA
2. 조CC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25. 선고 2013가합201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6. 판 결 선 고
2015. 12. 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AAA과 BBB(000000-0000000, ○○ ○○○구 ○○동○○○-○ ○○○6차 ○○01호) 사이에 2011. 8. 11. 체결된 946,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조C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C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 조CC과 BBB 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조C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BBB(000000-0000000, ○○ ○○○구 ○○동○○○-○ ○○○6차 ○○01호)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AA은 BBB의 부(父)이고, 피고 조CC은 BBB의 처이다.
1. BBB와 피고 AAA은 2011. 4. 21. ○○시 ○○구 ○○동 ○○○-○ 대 2,1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공유자인 김DD(1/2 지분)․이FF(1/4 지분)․채EE(1/4 지분)으로부터 매매대금 5,886,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BBB는 김DD으로부터 그 1/2 지분 전부를 2,943,000,000원에, 이FF로부터 그 1/4 지분 중 2/20 지분을 588,6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5 지분(= 1/2 지분 + 2/20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 AAA은 이FF로부터 그 1/4 지분 중 3/20 지분을 882,900,000원에, 채EE으로부터 그 1/4 지분 전부를 1,471,50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2/5 지분(= 3/20 지분 + 1/4 지분)을 매수하였다}.
2. 2011.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은 계약금으로 김DD에게 300,000,000원을, 이FF에게 150,000,000원을, 채EE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2011.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BBB는 김DD에게 750,000,000원을, 피고 AAA은 이FF, 채EE에게 각 37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2011. 8. 11. BBB는 GG은행으로부터 3,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김DD에게 1,893,000,000원을, 이FF, 채EE에게 각 94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2011. 8. 11. BBB와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BBB 3/5 지분, 피고 AAA 2/5 지분), 같은 날 BBB의 G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G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BBB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1. 박HH는 그 처인 김JJ을 통하여 2011. 10. 28. 피고 조CC의 KK은행 계좌(-04-,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BBB는 2012. 1. 11.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 ○○1호에 관하여 박HH 앞으로 채무자를 자신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거시할 경우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증여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④의 점에 비추어,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BBB가 피고 AAA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EE의 1/4 지분은 피고 AAA의 매수대상일 뿐, BBB의 매수대상이 아니므로,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로서 피고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한다.
② 물론 2011. 4.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AA은 자신의 매수대상이 아닌 김DD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김DD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대금 5,886,000,000원 중 BBB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531,600,000원(= 5,886,000,000원 × 3/5)이고, 피고 AAA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354,400,000원(= 5,886,000,000원 × 3/5)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서 BBB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4,536,000,000원(= 750,000,000원 + 3,786,000,000원)이고, 피고 AAA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총 1,350,000,000원(= 600,000,000원 + 750,000,000원)으로서, BBB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1,004,400,000원(= 4,536,000,000원 - 3,531,600,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피고 AAA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1,004,400,000원(= 2,354,400,000원 - 1,350,000,000원)을 덜 지급하였다.
③ 피고 AAA이 BBB의 위 대위변제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되돌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8.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2/5 지분을 안MM에게 2,4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9. 15.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한 반면, BBB는 2012. 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3/5지분을 안MM에게 3,7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안MM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900,000,000원을 인수하고 그 매매대금 초과분 200,000,000원은 BBB가 GG은행에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3/5 지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결국 BBB가 2011. 8.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채EE에게 946,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AAA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얻었고, BBB와 피고 AAA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BBB와 피고 AAA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할 것이다.
2. BBB의 채무초과 상태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 AAA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AAA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조C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