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재누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단1267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2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6. 2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DD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여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유효를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고 한편 이DD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종전의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도 모두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것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가 정한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 주장 각호의 재심사유와 관련지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이나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