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4재누404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01. 26. 선고 2006구합36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5. 26. 판 결 선 고
2015. 06. 23.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2006. 2.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최CC, 최DD, 임EE, 이FF, 서GG, 김HH, 강II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