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4누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5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3.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주소지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