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948 선고일 2014.06.11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4누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