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무기중개수수료를 익금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917 선고일 2016.08.31

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사 건 2014누9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235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2002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2003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잔존처분 중 ooo,ooo,ooo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잔존처분 중 ooo,oo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잔존처분 중 ooo,oo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주문 제1,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4행부터 4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저1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3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85. 11. 1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방부,경찰, 소방서 등에 대한 무기와 각종 장비 등의 공급을 중개해 왔으며, 2014. 8. 13. 주식회 사 일광공영에서 주식회사 CC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DDD는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2009, 11.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O 3면 10행의 ”2000. 4.”을 ”상호변경”으로 고친다, O 3면 12행의 "국내 차명계좌” 다음에 ”(이하 위 각 차명계좌를 통틀어,이 사건 각 계좌과 한다)”를 추가한다. O 4면 1행의 ”2009. 10. 23,”을 ”2009, 10. 1.”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핵심적 주장 피고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의 차명계좌로 추정하고 그 입 금액 전부를 원고의 누락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EEE은 불곰사업에 있어서 원고의 동업자이고, ***과 &&&은 실질적으로 EEE이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며, @@@@@는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종교단체로서 이들 명의의 각 계좌 입금액은 원 고의 소득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 사실

1. 2차 불곰사업에서의 무기 도입 중개

  • 가) 이른바 불곰사업은 대한민국이 1991년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000만 달러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1차 사업은 1995년 부터 2000년까지(2.14억 달러), 2차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5.34억 달러) 시행되었고,3차 사업은 2003년부터 진행 중이며,무기 대금 중 50%는 경협차관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50%는 러시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 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에 2차 불곰사업에 관한 협상이 진행될 당시인 2000년경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사와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사의 비공식적인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사의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METIS

• M) 및 $$$사의 공기부양정(MURENA)(총 3억 1,000만 달러 상당)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였고, 이후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사의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과 $$$사의 공기부양정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2. &&&사와 $$$사로부터의 무기중개수수료 수령

  • 가) 원고는 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사와 $$$사로부터 무기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2차 불곰사업을 에이전트 개입 없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직접 계약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실제로 계약도 러시아수출공사와 대한민국 국방부 조달본부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사와 $$$사로부터 직접 무기중개수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나) 이에 원고는 형식상 ## 베트남의 러시아 대전차미사일 도입을 중개한 데 따른 중개수수료로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베트남 무기중개사업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 DDD와 ## 공동 명의 계좌 또는 DDD 명의의 BOA(Bank of America) 계좌로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다음 이를 ### 명의의 미국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2차 불곰사업과 관련한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
  • 다) 한편,원고는 위와 같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누 락하였고,이처럼 소득이 누락된 장부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계좌의 자금 흐름 등

  • 가) 피고가 판단한 원고의 사업소득 누락금액 및 관련 형사관결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누락금액은 별지 '누락소득 및 형사사건 인정 금액과 같다,
  • 나) 피고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계좌는 아래와 같다.
  • 다) 이 사건 각 계좌의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4. 관련 형사사건 등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6. 경 원고와 DD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였다(20이년 및 2002년 법인세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로 제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고발된 소득금액 중 DDD가 검찰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자백한 부분은 형사기소하면서,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EEE을 상대로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 MOA 합의서의 진위 여부,사업투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EEE이 미국시민권자로서 귀국의사가 없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와 DDD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06)에 아래와 같이 특정경 제범 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2004 내지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각 기소되었다. 「DDD는 2000. 6. 30. EEE과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동업약정서를 체결하고, EEE으로부터 10년 후 상환조건으로 사업유치에 필요한 투자금 o,ooo만 달러를 받기로 한 후,EEE으로부터 2003년경부터 현금으로 ooo만 달러, 과 %%%의 주식으로 합계 ooo만 달러를 받았다. DDD는 EEE과 함께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2차 불공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공기부양정 등 미화 약 o억 o,ooo만 달러 상당의 무기도입을 중개하였다. DDD는 EEE과 함께 2003. 1.경부터 2006. 12.경까지 러시아의 사로부터 METIS-M 품목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만 달러를, 3차 불공사업에 대한 선수금(리테이너) 명목으로 o,ooo만 달러를, 2004. 3.경부터 2008. 9.경까지 %%%사로부터 MUR티MA 품목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1. 조세포탈

DDD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러시아의 &&&사 및 $$$사로부터 2차 불곰사업에 대한 원고의 중개수수료 o,ooo,ooo,ooo원을 미국의 DDD 및 ## 공동명의 계좌 또는 DDD의 계좌 등을 통해 수령한 뒤 다시 ##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포탈하고, @@@@@의 oo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포탈하였다. 원고는 그 대표이사인 DDD가 2006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포탈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배임

DDD가 EEE과 함께 200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수령한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합계 o,ooo만 달러 중 1/3인 ooo만 o,ooo달러는 피해자 원고의 소유인데도, DDD는 EEE에게 요청하여 2005, 12. 29.부터 2008. 3. 21.까지 11회에 걸쳐 o,ooo,ooo달러를 @@@@@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에 o,ooo,ooo,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DDD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EEE으로부터 받온 사업투자금 ooo만 달러를 EEE, *** 및 &&&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2003. 2. 11.부터 2006. 5. 19.까지 29회에 걸쳐 그 중 o억 o,ooo만 원을 원고를 위한 지출 외의 용도인 @@@@@ 대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개인적인 대여금, 대출금 상환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다) 위 형사사건의 심급별 결론은 아래와 같고,아래 서울고등법원 2012노 1820 판결은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라) 한편,DDD는 2009. 11. 6. 피고에게 법인세 포탈분 ooo,ooo,ooo원(= 2004 사업연도 ooo,ooo,ooo원 + 2005 사업연도 ooo,ooo,ooo원 + 2006 사업연도 ooo,ooo,ooo원 + 2007 사업연도 oo,ooo,ooo원 + 2008 사업연도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게 갑 제12, 13호증,을 제19 내지 27, 39, 60 내지 63,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라.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 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또한,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갖 추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룰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 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무기중개사업은 많은 경우 해외에서 은밀하게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이러한 사정은 위 법리 적용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EEE 명의 계좌 입금액

  • 가) 인정 사실

(1) EEE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EEE 계좌’ 라 한다》는 2000, 3. 20. 구 한빛은행(한빛은행은 2002. 5.경 oo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ooo 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그 과정에서 원고의 경리 직원이었던 FFF은 EEE과 은행에 동행하여 EEE이 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 EEE은 FFF에게 'EEE 명의 한빛은행(oo동 지점) 통장의 외화 및 원화 예금 입출금, 외화 환전,송금 업무 등 은행의 모든 업무를 FF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위임장)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후 FFF은 DDD의 지시에 따라 EEE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

(3) EEE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⑷ EEE 계좌 입금액 중 약 oo억 원은 2003. 5. 13. GGG(DDD의 처) 및 의 공동 명의로 oo oo구 oo동 ooo-ooo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는데,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04. 1. 12. 위 토지에서 분할된 ooo-ooo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로, 나머지 ooo-ooo 토지에 관하여는 G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한편,DDD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HH학원은 2006. 9. 20. 위 ooo-ooo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으로부터,2008. 8. 12. 위 ooo-ooo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각 채권최고액 oo억 원 및 oo억 원).

(5) FFF은 2015.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EEE 계좌는 DDD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그 입금액의 원천은 원고가 해외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무 기중개수수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무기중개사업을 하면서 이용한 해외 계좌는 원고, DDD,HHH 또는 ### 명의의 계좌 등이었고,EEE 명의의 해외 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을 제65, 71, 85, 87, 88, 92, 9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증인 FFF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EEE이 원고의 경리 직원이었던 FFF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관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위임할 만한 설득력 있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FFF은 계좌 개설 당시 EE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에도 DDD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를 관리한 점, ② 원고와 함께 2차 불곰사업 무기중개용역을 수행하였던 EEE으로서는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협조할 될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 미국 계좌 등을 통하여 사와 ## 2차 불곰사업과 관련한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고,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 의 전신으로 원고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점,④ 원고는 2000, 2006, 2007 사업연도에 ### 또는 ***로부터 받은 금원을, 원고의 계열사인 ++++++는 2004 사업연도에 !!!!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각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⑤ EE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추적 가능한 부분)은 원고 및 그 계열사,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DD 및 그 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EEE 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사용하는 차명계좌로서 여기에 입금된 금원은 전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EEE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하여,그 출처 및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2차 불곰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2차 불곰사업에 관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 업연도의 입금액 역시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KSS -2사업(차기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2000. 6. 16. 독일의 WWW사와 한국형 잠수함 판매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뒤 WW W 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였는데, 같은 해에 WW W 사의 잠수함 214급이 KSS -2사업의 차기 잠수함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원고는 WW W 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나(DDD는 20이년경 최종 계약가액의 약 0.25%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 명의 계좌에는 그 입금 내역이 없다.

② 원고는 2000. 12. 11. WW W 사와 잠수함 운용 소프트웨어 판매계약도 체결하였는데,해당 판매계약서에는 원고가 WW W 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 중개수수료로 총 o,ooo,ooo 유로를 받되, 계약 체결시에 o,ooo,ooo 유로,접수시점에 ooo,ooo 유로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1. 1. 19.경 WW W 사로부터 o,ooo,ooo 유로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나,원고 명의 계좌로 나머지 잔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

③ 한편, 원고는 2차 불곰사업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 전에 입금된 금원은 2차 불곰사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 및 ***사의 비공식적 에이전트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된 2000년 무렵이므로,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 이에 EEE 계좌에 입금된 돈이 2차 불곰사업에 관한 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앞서 본 각서(을 제93호증)상 oo은행의 변경 전 상호인 한빛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FFF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EEE이 FFF에게 계좌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 각서를 작성해 준 시기는 해당 계좌가 개설될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EEE이 2000년경 위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2003년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인도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⑤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입금액이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그 성격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기간에도 무기중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차기잠수함 사업이나 2차 불곰사업 외에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3. ***•%%% 명의 계좌 입금액

  • 가) 인정 사실

(1) 회사 설립 경위 등 (가) 은 2000. 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의 전신인 ##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설립되었다) 그 설립 당시 대표자는 HHH(DDD의 장남)이고,%%%은 2004. 5.경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당시 대표자는 III(DDD의 차남)이다. (나) 과 %%%의 등록 소재지는 'ooo STREET, ooo, oo'로 동일하였는데 이곳은 개인 주택으로 코리아타운에서 약 20분 거리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소재지에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세무조사 개시 후인 2009. 2.경 은 등록 소재지를 ’ooo ooo BLVD,ooo, ooo,oo으로,대표자를 EEE으로 각 변경하였고, %%%은 등록 소재지를,ooo ooo AVE, ooo, ooo, oo’로,대표자를 JJJ로 각 변경하였다, (다) 과 ##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원고는 2004. 9. 29.부터 2007. 3. 30.까지 주식 oo,ooo주(전체 oo,ooo주),### 주식 ooo,ooo주(전체 ooo,ooo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위 각 주식을 KKK에게 양도한 2010. 11. 12.경까지 ***과 %%% 주식을 각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계좌 개설 경위 등 (가)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 계좌'라 한다)는 2003. 4, 29. oo은행 oo동 지점에서,%%%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 계좌'라 한다)는 2004. 5. 28. oo은행 ooo지점에 서 각 개설되었는데,이 법원의 증인 FFF은 DDD의 지시를 받고 과 %%% 명의의 위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을 제67호증의1)에는 FFF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FFF은 과 %%%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위임장,법인 명세서, 정관 등)를 DDD의 비서실에 요청하여 비서인 LLL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특히 %%% 계좌 개설 당시 제출된 위임장에 기재된 JJJ 의 서명은 아래와 같이 LLL이 한 것이고,정관은 제1심 법원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송부받은 정관상의 초기 대리인 등이 달라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 LLL은 %%%의 위임장(을 103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JJJ 의 서명은 DDD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직접 한 것이고 위임장에 JJJ 의 서명을 한 뒤 DDD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는 데 그 위임장에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증 압인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위 위임장에 날인된 미국 정부기관의 공증 압인은 ooo시 oo동에 위치하고 있던 DD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발견된 압인기의 문양과 일치한다. (다) FFF과 LLL은 과 %%% 명의 국내외 계좌 관리는 DDD와 LLL이 하되 국내 계좌는 FFF도 관여하였고,LLL이 DDD의 지시에 따라 과 %%%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FFF은 ***과 %%% 명의의 해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의 원천은 불곰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로 알 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계좌 입금액의 출처 및 사용처 ***과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4) oo동 토지 및 주택 취득 경위 등 (가) DDD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oo oo구 oo동 ooo-ooo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DDD를 매수인으로 하 는 2003. 2, 2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이후 위 토지의 3,692분의 1,647 지분에 관하여 을 매수인으로 하는 2003. 5. 13.자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나머지 3,692분의 2,045 지분에 관하여는 DDD의 처 GGG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2003. 5. 19,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가 공유물 분할됨에 따라 oo oo구 oo동 ooo-ooo 토지에 관하여 ***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8. 12. DDD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HH학원이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바 있다.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원고의 경비로 납부되었다. (나) 한편,지형적 조건 등을 이유로 위 ooo-ooo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무산되자,DDD는 oo oo구 oo동 oo-oo 토지, oo-oo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 명의로 다시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4. 5, 18. DDD를 매수인 %%%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이후 DDD의 성명 등이 삭제된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재차 작성되었으며,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역시 원고의 경비로 납부되었다. 위 oo동 주택에는 HHH이 거주하였는데, 검찰이 2009. 6. 30.경 압수수색차 위 주택에 방문하였을 당시 DDD 소유의 차량과 옷이 발견되었다.

(5) 기타 (가) LLL이 미국 oo에 거주하고 있던 회계사 MMM에게 보낸 2008. 9. 25.자 이메일에는 '과 %%%의 소유주는 HHH과 III이고,위 두 회사는 원고가 해외 업체로부터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대신 구매하여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의 해외 계좌인 Bank of America 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은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커미션이다, %%%은 일단 회사를 다시 살리고 나서 해체 여부는 그 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08. 10. 7.자 이메일에는 ***과 %%%의 정상화나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등을 문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증인 LLL은 위 각 이메일 내용은 DDD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갑 제30, 31호증 및 을 제66, 67, 69, 72, 73, 74, 81 내지 83, 86, 92, 97, 99, 101 내지 10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증인 FFF 및 LL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룰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과 %%%은 사업의 실체가 거의 없이 무기 중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질적으로 DDD가 소유 •지배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 %%% 계좌는 DDD의 지시에 따라 개설•관리되었을 뿐만 아니라,계좌 개설 과정에서 사용된 %%%의 위임장 등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원천은 원고가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로 보이는 점,④ 위 입금액 대부분은 원고 및 그 계열사,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DD 및 그의 가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과 %%% 명의로 취득한 oo동 토지 및 주택의 실제 소유자 역시 DDD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과 %%%은 DDD가 원고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과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4. @@@@@ 명의 계좌 입금액

  • 가) 인정 사실

(1) @@@@@는 이규태가 장로로 재직하였던 교회로(현재는 ooo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oo oo구 oo동 o가 o-o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건물 내부에는 DDD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집무실과 금고, 침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비밀공간이 있다.

(2) DDD는 2008. 12. 3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1993년부터 2007년 까지 @@@@@에 약 ooo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로부터 약 ooo억 원을 변제받았다_는 취지의 차입금현황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DDD는 @@@@@의 건물건축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에 대여한 후 원고의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천으로 삼아 @@@@@의 자신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처리하여 왔다.

(3) @@@@@ 명의의 oo은행 계좌(이하 '@@@@@ 계좌' 한다)는 2005. 3. 29. 당시 위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NNN가 oo은행 oo동 지점에서 개설한 것이다. NNN는 2009. 5.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00, 4.경 DDD의 요청으로 그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의 주식 o,ooo주(전체 주식의 약 oo%)를 취득하였는데, 도와준다는 심정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배당금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4) @@@@@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5) 한편,원고는 2013. 8. 14. 제1심 법원 제4차 변론기일에서 @@@@@ 계좌 입금액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소득임을 인정하였다.

(6) FFF은 2015. 6.경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조사에서 DDD가 사용하는 @@@@@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oo동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 경리 담당자인 PPP은 2009.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 계좌에서 자금이 입출금될 때 원고 직원(FFF 등)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을 제53, 68, 90, 10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는 자신이 장로이자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 건물건축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에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교회건물 내부에 비밀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2) DDD는 원고의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천으로 삼아 @@@@@의 자신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처리하여 왔고,이를 위해 @@@@@ 계좌를 개설,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 계좌 입금액의 출처는 상당 부분 &&&, ***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점,④ @@@@@ 계좌 입금액의 사용처는 주로 원 고 및 그 계열사,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DD 및 그의 가족에 관한 것인바,교회 본연의 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해외에서 @@@@@ 계좌에 송금된 내역 외에 다른 입금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

  • 마. 원고의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MOA 투자금에 관한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DDD와 EEE 사이에 작성된 2000. 6. 30,자 MOA 합의서에 따라,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EE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EE 계좌와 계좌를 통하여 ooo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나머지 ooo만 달러 상당은 EEE이 운영하였던 및 %%%의 주식으로 지급받았다(원고는 이에 대한 커미션으로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EEE에게 ooo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MOA 투자금은 회계상 부채항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2010. 11.경 EEE이 지정하는 KKK에게 *** 및 %%%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투자금 전액을 EEE에게 반환하였으므로,이를 원고의 누락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2000. 6. 30.자 MOA 합 의서 사본)에는 ’EEE은 DDD에게 대한민국 공군 차기전투기 사업(P

1. 및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 일체(P 2)의 수주를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하고(제1조 제1항,제2조DDD는 투자금의 15%를 성공보수와 별도로 EEE에게 지급하며(제5조 제4항),위 협력사업 종료시 DDD는 EEE에게 투자금 중 위 15%의 별도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상환한다(제6조 제1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6, 38호증, 을 제77, 78,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 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 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 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MOA 투자금 약정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2000. 6. 30.자 MOA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갑 제8호증의 1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 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38호증(원고는 그 원본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LL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위 MOA 합의서 원본은 화재로 전소되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2000. 6. 30.자 MOA 및 그 이전에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8. 7,13.자 MOU, 1997. 8. 24.자 ARA(Agent Roof Agreement), 1999. 8. 31.자 MOU 등은 그 서명자나 대상 사업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③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이었던 FFF은 2015.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과거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고와 EEE은 실제로 2000. 6. 30.자 MOA 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과 %%%이 EEE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국내로 들여온 돈을 EEE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MOA 체결을 주장한 것이고, DDD와 EEE이 과거에는 서로 사이가 좋아 EEE이 DDD를 위하여 관련 서류도 다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검찰이 2009. 10.경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 정에서 EEE에게 2000. 6. 30.자 MOA 합의서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EEE은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수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바,DDD와 EEE이 2000. 6. 30.자 MOA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 2000. 6, 30.자 MOA 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의 실제 수행자 및 분배 책임자는 EEE이고 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성공보수 배분비율을 2(EEE): 1(DDD)로 정하고 있으며,이와 별도로 EEE이 투자하는 o,ooo만 달러는 사업종료시 DDD가 반환한다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DD 및 EEE의 각 사업경력이나 조직 력 및 무기중개사업 관여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EEE의 투자와 관련한 자금 조달 출처, 그에 따른 각 조달 금액과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 내지 26호증,을 제41,10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EEE 및 *** 계좌를 통하여 EEE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EEE으로부터 o,ooo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고 그 중 ooo만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ooo만 달러는 2004. 9. 29.부터 2007. 3. 30,까지 (oo,ooo주)과 %%%(ooo,ooo주)의 주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과 %%%은 DDD가 소유•지배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설사 EEE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실체나 사업활동이 불분명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ooo만 달러 상당으로 보기 어렵 고, 원고가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무기중개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EEE이 2008. 12. 22.경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낸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과 %%%은 2006년부터 영업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것인바, 그 주식 가치를 높게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EEE과의 2010. 3. 26.자 확인서(갑 제24호증)에 기하여 2010. 11. 12. EEE이 지정한 KKK에게 과 %%%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EEE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반환하지 않고 과 %%%의 주식만을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 투자금에 해당하는 ooo만 달러를 전액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더구나, III찬(DDD의 차남)은 2015.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DDD가 EEE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미국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미국 유학생활 중 알게 된 KKK을 추천하였고, 이후 DDD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확인서를 주면서 EEE과 KKK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EEE과 KKK을 각기 따로 만나 위 서류에 각 서명을 받아 DDD에게 전달하였으며, EEE과 KKK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EEE이 KKK에게 주식을 맡길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원고가 실제로 KKK에게 과 %%%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금 정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DDD는 2009. 5.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차기잠수 함 및 차기전투기 사업과 관련하여 EEE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ooo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EEE 및 계좌를 통하여 차기전투기 사업 및 러시아무기체계 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ooo만 달러를 받고,주식으로 ooo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투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사업 목적 등과 관련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⑤ 투자금은 무기중개사업 초기에 필요할 것임에도 몇 년 후인 2003년부터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은 이미 무기중개 성사 등으로 수수료와 선수금을 받은 시기라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금을 받기도 전에 그 투자유치 보수명목으로 EEE에게 ooo만 달러를 미리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렵다. © 원고는 EE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ooo만 달러를 oo동 토지 매입에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기중개사업을 위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환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수금에 관한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EE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로부터 3차 불곰사업에서 &&&사의 무기가 채택됨을 전제로 선수금 (retainer fee) o,ooo만 달러를 받았고, 원고는 EEE으로부터 @@@@@ 계좌를 통하여 그 중 원고의 몫(1/3)에 해당하는 약 ooo만 달러를 지급받았는데,이는 무기중개 성공을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그 조건 이 성취된 사업연도에 비로소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그런데 원고는 3차 불곰사업에 관한 중개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 고의 누락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2008. 8. 26.자 합의서 사본)에는 ’EEE은 한국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에 3차 불곰사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선지급된 ooo만 달러(투자금 명목 선급금)를 원고의 수익으로 인정한다(제2항)','원고는 EEE이 원고의 몫으로 분배한 금액 중 ooo만 달러는 미확정 금액임을 알고 EEE이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원고도 즉시 EEE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제6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갑 제11호증의 원본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 있는 사유를 주 장•입증하지 못한 채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 합의서 제3, 4항에 나타나는 2000. 6. 30.자 MOA (갑 제8호증의 1)’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문서인 점, 위 합의서 기재 작성시기(2008. 8. 26.)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008, 9. 2. - 2009. 6. 25,)가 개시되기 직전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갑 제11호증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또한,원고가 &&&사와 3차 불곰사업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원고의 주장대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로부터 o,ooo만 달러의 선수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원이 지급된 해외 계좌 내역 등이 존재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3차 불곰 사업과 관련하여 &&&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구체적 액수 및 그 지급 시기와 관련된 자료는 2009, 10.경 검찰조사 과정에서 EEE으로부터 받은 서면 진술(갑제29호증의2)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이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면,원고와 EEE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로부터,2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약 ooo만 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3차 불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o,ooo만 달러의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 그러나 &&&사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받은 금원의 성격을 2차 불곰사업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3차 불곰사업에 관한 선수금으로 구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3차 불곰 사업에서 어떠한 무기를 도입할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차 불곰사업의 성공 대가를 상회하는 o,ooo만 달러라는 거액을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차 불곰사업에서는 받지 않은 선수금을 3차 불곰사업에서만 받았다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④ 원고의 경리직원이었던 FFF은 2015.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원고가 &&&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2차 불곰사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인데,2009년경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수익을 줄여서 진술하기 위하여 &&&사로부터 받은 돈 중 o,ooo만 달러는 3차 불곰사업과 관련된 선수금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로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를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차 불곰사업에 관한 선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원 역시 2차 불곰사업에 관한 중개수수료일 가능성이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이 사건 각 계좌의 입금액이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DDD가 무기중개수수료를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 베트남 무기중개사업으로 위장한 뒤 DDD와 ### 공동 명의 계좌 또는 DDD 명의 계좌로 무기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바로 미국의 ###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 사건 각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식을 취한 점,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원고 명의가 아닌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점,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무기중개수수료 등 수입을 단순히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 지 않고 그 수입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거래 명의 위장 및 해외 계좌 사용, 국내 차명 계좌의 사용,그 수입을 누락한 장부의 허위기장 등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좌 입금액을 은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7. 1. 이루어졌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 밖의 주장

  • 가) 일진하이테크로 이체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일진하이테크가 원고의 계열사로 편입된 2008년경 이전까지는 윤재중이 일진하이테크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하였으므로 윤재중 계좌에 입금된 금 액 중 ++++++로 이체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2,101,105, 10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LLL은 2015. 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원고는 ++++++ 설립을 시작으로 복지재단•학교 등을 인수하여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는 HH그룹으로 변모하였다고 진술하였고,FFF도 2015. 6.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는 EEE이 아니라 DDD가 무기중개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한 점,② 원고의 차장이었던 QQQ은 2009. 4.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는 원고의 계열사로서 2차 불곰사업에서 국내업체로부터 통신장비를 구매하여 공기부양정(MURENA)을 생산하는 러시아 조선소로 재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③ DDD는 2009,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와 @@@@@ 사이에 작성된 2006. 5.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07호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률 내세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는 그 설립 당시부터 EEE이 아닌 DDD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원고의 계열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EEE 계좌 등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EEE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EEE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으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FFF이 DDD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률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만을 구 별하여 이를 EEE이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과 %%%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도 EEE의 개인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과 %%% 계좌의 관리 상황,***과 %%%의 실체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 명의로 oo oo구 oo동 oo-oo, oo-oo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비용은 원고의 수익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위 부동산의 취득 경위,실제 거주자,%%%의 실체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에 대여해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 계좌 입금액 중 RRR이 입금한 금액은 @@@@@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둘과 을 제45, 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는 2008, 12, 3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에 약 ooo억 원을 대여하였고,1996년부터 2007년 까지 @@@@@로부터 약 ooo억 원을 변제받아 2007년 말 기준 미변제잔액이 ooo,ooo,ooo원이 있다는" 취지의 차입금현황을 제출하였는데,RRR이 2008. 10. 및 11.경 조달하였다는 변제자금은 약 oo억 원이어서 위 잔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점(2008년 상반기에도 @@@@@ 계좌에서 DDD 명의 계좌 등으로 상당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RRR이 입금한 시점에서는 미변제잔액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DDD는 자신이 장로이자 건축위원장 을 맡고 있는 @@@@@의 건물건축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에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원고가 아니라 DDD 개인이 @@@@@에 대여하고 변제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이다),교회건물 내부에 비밀 공간까지 확보하는 등 @@@@@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의 DDD에 대한 채무변제자금 약 oo억 원을 조달하는 자라면 당연히 DDD와 일정 한 관계가 있거나 DDD가 그 자금 조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DDD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RRR이라는 사람이 @@@@@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③ DDD는 원고의 무기중개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천으로 삼아 @@@@@의 자신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처리하는 등 그 변제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원고의 수익으로 보이고,제3자의 자금으로 변제를 받을 이유나 그와 같은 사례는 찾을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RRR이 @@@@@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이 사건 처분 중 기납부세액에 관한 부분은 중복과세라는 주장 원고는 @@@@@ 계좌 입금액에 관한 법인세액 중 일부를 이미 납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기납부세액에 관한 부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9. 11. 6. 법인세 887.125 J 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위 기납부세액에 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중복 과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바) 관련 형사사건 판결과 배치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조세포 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조세소송에서는 현실 적으로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 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조세쟁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 즉,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과세처분 중 일부가 선행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 된 부분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은 기본적으로 DDD의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4, 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의 FFF과 LLL의 진술보다는 FFF과 LLL이 20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및 이 법원에서 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여 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투자금과 선수금 등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