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89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잉크(AAA, Inc.)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구합159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