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원 고 오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 29 판 결 선 고
2015. 06. 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AA테크노 주식회사의 200x. x.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및 200x. x.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 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1 처분 경위" 부분(제2쪽 제3행-제3쪽 제8행)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나4행의 "다. 피고는 201x. x.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1x. x. 17.자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신고시인 결정을 “이 사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x. x. 1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 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