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사 건 2014누8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2구합873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8.26 판 결 선 고 2015.09.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8,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860원(가산세 포함),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6,1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3,190원(가산세 포함),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87,980원(가 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3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5. 5. 11.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제1심판결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가 그 대로 유지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지분비율은 2005년 13.98%,2006년부터 2008년 까지 각 6.48%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 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위 지분비율을 적용하고,주된 사업소득인 연회수입금액 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영업이익으로 과세한 부분에 관하 여 위 이자소득은 임XX가 오FF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며,각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지 급일을 기준으로 비영업이익의 귀속년도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지분비율이 2005년 13.98%,2006년부터 2008년까 지 각 6.4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 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 금액이 2005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98,983,630원,2006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65,181,290원,연회수입 1,429,329,515원, 2007 귀속연도는 비 영업대금 118,656,660원, 2008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49,000,000원으로 전제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당심 계속 중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정한 사실,그 과정에서 2005 귀속연도에 있어서 신고누락된 비영업대금이 위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2006 내지 2008 귀 속연도 세액 산정에 있어 결손금액에 대한 조정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한 다음 앞서 본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처분 중 2007 귀 속연도 해당분에 대하여는 연회수입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이는 추후 원고의 경정 청구가 있을 경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 귀속연도 해당분은 당초 세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밝혀 져 2008년도에 적용될 이월결손금이 0원이 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