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4누8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35500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456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7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 22.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이와 더불어 위 순번 제4번, 제6 내지 9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순번 제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별지 표 순번 제2, 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3. 별지 표 순번 제1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표 순번 제1번의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