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누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단98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3. 9. 25."을 "2012. 12. 5."로 고친다.
○ 5쪽 7~11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06년, 2009년, 201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갑 16호증의 2, 3, 갑 제22호증)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나(제1심 증인 김BB과 이 법원 증인 노CC은 '원고 부탁으로 김BB 등이 밭을 갈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갑 16호증의1)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작 흔적도 알아보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