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673 선고일 2015.06.05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14누7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연구원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2구합4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8년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 및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가 2015. 6. 3.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4. 항소를 취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연구에게”를 “연구원에게”로 고친다.

② 제4면 제8, 9행의 “직무발령관리규정, 기술료사용요령”을 “직무발명관리규정, 기술료사용규정”으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1행의 “명백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2007년 내지 2010년분 각 처분에 따라 2013. 1. 30.에 그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