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74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같은 법 시 행령” 다음에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⑤ 원고 등은 ff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수대금을 이용하여 dd로부터 cc 주식을 2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0,000,000원 역시 dd가 ff 관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외관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 이를 실질적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0,000,000,000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aa과 bb의 자금난 해소 및 ff 관련 구조조정의 추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한 협상을 거쳐 합의한 금액이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의 양 도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0,000,000,000원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었 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 또는 증여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 이에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를 전체적인 경위나 목적을 살피지 아니한 채 전체 거래 중 일부 외형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 0,000원) × 000,000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 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등은 ff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f으로부 터 합계 00,000,000,000원(= 00,000,000,000원 + 00,00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는 0,00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 금이 0,000,000,000원임을 전제로 스스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연계하여 원고 등과 00창투 및 00창투와 cc 사이에 각기 체결된 000억 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 등을 대표한 홍길동과 dd 사이에 체결된 dd 소유의 cc 주식 전부를 000억 원에 홍길동이 양수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ff이 보유한 qqq 주식 0,000,000주 를 dd가 0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ff과 dd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 도계약 및 홍길동이 dd에게 000억 원을 0개월간 대여하되 dd가 이를 상환하 지 않을 경우 cc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홍길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 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인피 트론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와 연계되어 체결된 위와 같은 여러 건의 계약은 원고 등과 ff, dd, 00창투, cc 등이 참여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 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들을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aa 및 bb의 주식 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cc의 지분 100% 및 경영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aa 및 bb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은 00,000,000,000원이 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0,000,000,000원이라고 보 아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 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cc의 지분 100% 및 경영권, 00,000,000,000원 상당의 ff의 전환사채, 00창투에 대한 150억 원의 채권 등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등이 취득한 위와 같은 권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 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받은 00,000,000,000원을 운용하여 dd와 사이에 cc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f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cc를 통하여 ff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 등은 위 00,000,000,000원 중 약 00억 원을 aa의 주주였던 WWW에 지 급하였고, ff의 전환사채를 현금화 하여 김00 등 홍길동의 주식을 취득한 개 인주주들에게 00억0천만 원, 성00 및 그 측근, 00엔터테인먼트 등 주주들에게 00 억 원, 이00, 홍길동, 원고, 공00, 장00 등 5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세금으로 0,000,000,000원, 이 사건 M&A 수수료로 dd의 지인에게 3 억 원 등을 각 지급하였는바, 1)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WWW과 김00은 aa의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받고도 불복하지 않았다.
5. 원고 등과 ff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원고 등과 dd 사이의 cc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dd와 ff 사이의 qqq 주식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원고 등과 dd 사이에, ff이 aa 및 bb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ff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결과 ff이 원고 등에게 송금한 합계 50,006,433,780원 중 약 440억이 종국적으로는 ff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aa 및 bb 주식의 양도 대가로 ff으로부터 합계 50,006,433,780원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이후 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 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 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대가를 말 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 액은 0,000원인데 원고는 이를 1주당 00,000원에 ff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양도가액에서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차 감한 금액은 0,000원(= 00,000원 - 0,000원)으로서 시가인 0,000원의 100분 30을 초과 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ff에게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볼 수 있다.
7. aa 및 bb의 주식을 양수한 ff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수 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증세법상 1주당 가액이 0,000원으로 평가되는 aa의 주 식을 1주당 00,000원에, 상증세법상 1주당 가액이 0,000원으로 평가되는 bb의 주식을 1주당 000,000원에 양수함으로써 aa 및 bb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ff이 지급한 약 000억 원 중 약 000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나, 위 000억 원을 회수하는 대가로 ff은 cc에 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00,000,000,000원 상당의 전 환사채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qqq의 주식 0,000,000주를 dd에게 양 도하였으므로 위 000억 원이 온전히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aa 및 bb가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던 첨단 벤처기업이라고는 하나 당시는 000의 논문조 작 사건이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황우석이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인하 여 투자금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aa 및 bb 의 주식을 시가보다 무려 0.00배(aa 주식) 또는 00.00배(bb 주식)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 등과 ff 및 dd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경영상 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수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M&A를 달성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f으로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ff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cc를 통하여 ff을 지배하던 dd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2) 을 취할 목적으로 f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 등은 aa 및 bb의 투자유치 등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ff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aa 및 bb를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dd의 ff에 대한 배임행위를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dd는 ff의 자금을 원고 등을 통하여 빼낸 다음 이를 자신이 ff 소유의 qqq 주식 0,000,000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00억 원(= 000억 원 - 000억 원 + cc로부터 받은 00억 원)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