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임.
명의수탁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8.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가산세 포함, 이와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5행 아래와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 12. 31. 기준 BBB의 주주명부에 5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주식전환청구로 인하여 보유 주식수가 3,060,000주로 증가하였고(기존 540,000주 +2회의 주식전환 1,260,000주×2), 2006.
2. 8. 그 외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원고 명의의 주식 중 CCC에게 528,000주, DDD에게 8,000주가 각 이전되어 2006. 12. 31. 기존 주주명부 및 아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524,000주(=3,060,000주-528,000주-8,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4면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한다.
○ 6면 13행의 “이사들이 직접”을 “참석 이사들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로 고치고, 17행의 “CCC”를 삭제하며, 20행의 “2006. 1.20.부터 이자가”를 “2006. 1. 11.부터 일부씩”으로 고친다.
○ 8면 18행부터 12면 5행까지를 다음 2의 가. 항과 같이 바꾼다.
○ 15면 12부터 16면 4행까지를 다음 2의 나. 항과 같이 바꾼다.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 이 사건 각 전환사채와 같은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있어 사채원부의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나아가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이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전환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다고 하더 라도 주식은 사채와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달리하므로 사채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어떠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환사채권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점, ③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전환의사표시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 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으로서의 성질이나 신주배정에 따른 지분비율 등에 따라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수탁 자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관하여도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 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791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이 사건 주식 포함)에 관하여 추00와 원고 사이에 새로 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 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 정 하고 있는바,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이자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 하여 피고는 전환청구일이 아닌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근거들을 종합하면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 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그 명의개서일을 증 여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6. 2. 8.을 평가기 준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 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증여일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을 명의개서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상증세법이 이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하고자 하였으 면 별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특별규정도 없다.
② 상법 제516조, 제350조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시에 발생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청구일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권 리·의무가 생기게 되며,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전환청구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 는 충분한 그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일 전환청구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증여일을 명의 개서일로 보게 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명의개 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 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대법원은 신주 인수의 경우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명의개서와 관 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이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관한 것으로, 당시 위 규정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과 같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단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해 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예비적 처분사유의 요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일을 명의개서일이 아닌 전환청구일로 보더라도 명의 신탁된 주식은 2006. 1. 20. 전환청구된 1,260,000주, 2006. 2. 8. 전환청구된 1,260,000주 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액은 이 사건 처분보다 다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 는 범위 내에서 그 사류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 건 각 전환사채에 기하여 주식전환이 되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 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며, 전환 청구된 2,520,000주 전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2. 8.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이후 위 주식 중 CCC에게 528,000주, DDD에게 8,000주가 각 이전되었으나, 하000가 200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변동 내역을 나타내지 않은 채 원고가 1,984,000주만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세무조사에서도 원고 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드러내지 않고 1,984,000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1,984,000주만을 이 사건 처분의 당초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 어, 피고가 위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비적 처분사유에 따라 전환청구일인 2006. 1. 20. 및 2006. 2. 8.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인 425원 및 459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면 1,113,840.000원 (=1,260,000주 × 425원 + 1,260,000주 × 45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 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