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사완료 3개월 전에 아파트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연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사완료 3개월 전에 아파트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연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사 건 2014누74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5098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7.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법인세42,3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