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은 정당함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73700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GGG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08. 판 결 선 고
2015. 06. 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시 ○○면 ○리 000 답 1753㎡ 중 KKK의 29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