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694 선고일 2015.05.27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4누736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954 변 론 종 결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