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유효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유효함.
사 건 2014누733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2014.11.26) 변 론 종 결 2015.04.15. 판 결 선 고 2015.05.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X.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21행의 ‘피고에게 하면서’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