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불법선물·옵션계좌대여업, 일명 미니선물)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불법선물·옵션계좌대여업, 일명 미니선물)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누73083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2114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1 판 결 선 고 2015.12.0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주문과 같다.
1.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 원고는 고액의 예탁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며,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선물계좌대여업의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면세되는 증거금 대여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여전히 면세용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금전대부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3. 피고는 다른 증거금 대여 업체의 경우에 금전대부업으로 보아 면세하였는데,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원고를 달리 취급한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금융․보험 용역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반한다.
1. 원고는 고객을 유치하여 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증권사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윤BB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원고의 HTS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정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그 사업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
2.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증거금의 대여가 아니라 투자중개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순한 증거금 대여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은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용역 제공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된다는 선례로 원고가 드는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은 금전대부업과 관련된 것인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같은 항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질의회신 등의 해석을 투자중개업의 경우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