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임대료는 세법상의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미수금 임대료는 세법상의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원 고 주식회사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4.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을 ‘2012. 12.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307,094,160원(2007년 사업연도 귀속 58,803,82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129,622,31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63,114,870원,2011년 사업연도 귀속 55,553,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3.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7.’은 ‘2012. 12.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