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사 건 2014누72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5. 판 결 선 고
2015. 9.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세(가산세 포함)에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세 184,54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가산금 5,536,230원과 중가산금 2,214,490원이 포함한 192,291,900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 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 에 이르러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본세(가산세 포함)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정 리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명의신탁 여부 갑제 1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과 잔금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으나, 계약 시 지
• 3 - 급된 63,502,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의 돈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계약과 임대차계약, 이 사건 매도계약 등을 체결할 때 원고가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강BB이 원고를 대리하거나 원고 명의 로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인도받을 때도 강BB이 원고를 대 리하여 보증금과 월세 등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실 제 매매대금(대출금을 제외한 돈)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원고의 계 좌에서 강B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⑤ 강BB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세무대리 인이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이다. ⑥ 원고는 미혼이고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그 후에 미국 등에 서 유학이나 근무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면적이 222.849㎡(67 평형)에 이를 정도로 크고 대금도 상당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필요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⑦ 반면에 강BB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으며 원고 이외 에 본인과 남편 및 시어머니 명의로도 분양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00시 00동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강B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4 -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 00대학교에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강BB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 라 강BB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친언니인 강BB이 이 사 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와 강BB 사이 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였으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강BB에게 귀속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