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각각 tm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자이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함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각각 tm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자이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함
사 건 2014누72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09. 04. 변 론 종 결
2014. 12. 09. 판 결 선 고
2014. 12. 23.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과 같은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부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택 중 종전 상가 비율에 상응한 부분의 보유기간 원고는 1985. 1. 1.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종전겸용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그에 관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005. 3. 2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0. 3. 8. 제3자에게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원에 양도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 중 종전겸용주택의 주택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2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종전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1과 표2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