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1심판결과 같음)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사 건 2014누72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0115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2013. 8. 3., 2013. 8. 15. 및 2013. 8. 10.은 각 2013. 8. 2., 2013. 8. 14., 2013. 12. 3.의 오기이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6년 1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경정세액’란 기재 세액) 부과처분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9,998,0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의 “부인할 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④”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006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내지 2012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