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4누72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SSS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누53600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DDD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면 4행부터 4면 9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8. 2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