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7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2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행의 “25,427,370원”을 “25,175,15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하고, 제15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4.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 제9쪽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