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지급액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134 선고일 2015.09.10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누락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7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2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평택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 평택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행의 “25,427,370원”을 “25,175,15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하고, 제15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4.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 제9쪽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