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타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타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71797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4.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소득세 150,92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원은 2006. 7. 13.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한HH을 제외한 나머지 56인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위 56인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본소), 2008나00000(반소)] 진행 중 원고 등은 2007. 5.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연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1. 3. 6.부터 2007. 5. 29.까지의 지료로 30억 원을 지급받되, 그 중 15억 원은 원고가, 각 7억 5,000만 원은 박FF, 마GG가 각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2007. 7. 10.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08. 9. 8. 임의 조정하였다(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1.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5. 30.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7.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박FF이 그 처분에 대하여 2013. 7. 4.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0.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포세무서장은 2013. 4. 5. 박FF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료로 지급받은 7억 5,000만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552,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박FF은 2013. 7. 4. 국세청장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 10. 24.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박FF에 대한 위 처분은 그 소득금액, 과세관청 및 처분일,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양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원고와 박FF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액이 달라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도 다르며, 박FF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독자적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