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임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임에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176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665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02.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39,749,5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1,440,484,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