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 선고일 2015.06.25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71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구합11342 변 론 종 결

2015. 06. 11. 판 결 선 고

2015. 0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7행,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로, 제9행의 “8/10 지분“, ”2/10 지분“을 ”각 8/10 지분“, ”각 2/10 지분“으로 각 고친다.

○ 제2쪽 제13, 14행의 “상호를 ‘○○빌딩’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으로 고치고, 제14행 ”사업자등록“ 다음에 ”(상호: ○○빌딩)“을 추가한다.

○ 제4쪽 제1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취지로 보고 판단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