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없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705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124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 증여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