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237 선고일 2015.06.12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7023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16명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6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5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BBB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BBB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납세의무자인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이 BBB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