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4-누-70008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구합53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8. 판 결 선 고
2015. 5.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0원 및 증권거래세 ,***,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1,080만 주’를 ‘1,008만 주’로 고치고, 제14쪽 제2행의 ‘지급을’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 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