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온천개발권 양도는 기타소득을 구성하며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718 선고일 2015.04.15

(1심과 같음)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718 (2015.04.15) 원고, 피항소인 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31. 변 론 종 결

2015. 3. 25. 판 결 선 고

2015. 4.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48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